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5호, 2010. 7.26,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정보화담당관), 02-581-7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제2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 및 사무소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1개의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시·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다만, 각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시·군마다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지 또는 인구가 많은 구·시·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2. 지역선거구의 구역안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지 또는 인구가 많은 구·시·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와 같다.
③「공직선거법」 제25조 단서 및 같은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획정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2와 같다. <신설 2004.3.12, 2005.5.12, 2005.8.4>
[전문개정 1991.12.31]
제3조의2(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 ① 시장선거와 비례대표시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시청소재지가 속하는 구의 구역을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개정 2005.1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05.5.12>
③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4와 같다. <신설 2005.12.19>
④ 교육의원선거에서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 소재지, 교육청 소재지, 교통의 중심지, 인구수가 많은 구·시·군, 선거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신설 2010.2.26>
⑤ 제4항에 따른 해당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5와 같다. <신설 2010.2.26>
[전문개정 1998.10.26]
[제목개정 2005.12.19]
제3조의3(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시·군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발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읍·면·동의 명칭변경이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을 위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해당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때까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사무를 처리한다.
1. 읍·면·동이 분할·설치되는 경우
분할 전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2. 읍·면·동이 합병·폐지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본조신설 2005.8.4]
제4조(위원추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정당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5.5.13]
제4조의2 삭제 <2004.3.12>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법원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서를 제출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3.2, 1994.12.30, 1995.5.13>
②법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동 선거권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에서 추천된 자는 위촉한 후에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동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995.5.13, 2010.7.26>
③법관·법원공무원·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등록표초본의 제출과 신원조회에 의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립학교교원인 경우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996.2.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조회결과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된 자나 해촉된 위원이 지방법원장이나 정당에서 추천한 자일 경우에는 당해 추천권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3.2>
⑤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임·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법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⑥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위원을 해촉하거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을 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사관리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 위원발령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위원명부(별지 제6호서식)
3. 공무원인사기록카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한함)
제5조의2(보조위원) ① 법 제4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당해 당부(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전 12일까지 제1항의 당부에 보조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보조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전 2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위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위원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를 당해 선거일 전일까지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안의 구·시·읍·면의 장이 작성한 당해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 조사를 아니하고 위촉할 수 있다.
⑤보조위원의 근무기간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 오후 6시부터 개표종료시까지로 한다.
⑥보조위원이 개표사무에 종사하거나 개표사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일비액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30]
제5조의3(법관의 부위원장위촉) ① 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위촉하고자 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전 12일까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법관 1인의 위원추천을 의뢰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부위원장은 위촉된 날부터 당해 선거의 당선인이 결정되는 날까지 근무한다.
[본조신설 1995.5.13]
제6조(정당추천위원 결원 통지) 정당추천위원이 결원된 경우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해 당부에 대한 결원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정·부위원장을 선출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부위원장의 직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8.4>
제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호선)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의 호선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된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잔여임기가 3년 미만인 때에는 그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99.10.20][종전 제9조는 제9조의2로 이동 <1999.10.20>]
제9조의2(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 ①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지명할 때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선거 및 정당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명한다.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잔여임기가 3년 미만인 때에는 지명기간은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개정 1998.10.26>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재임중 다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새로이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때에도 전임 재임기간을 합산하며, 합산한 기간이 3년에 달할 때에 당연히 그 지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0.26>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명기간이 만료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2.6.18>
⑤ 삭제 <1999.10.20>
⑥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지명한 때에는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12.31][제9조에서 이동 <1999.10.20>][제목개정 1999.10.20]
제10조 삭제 <1994.3.2>
제11조(위원회의)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안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위촉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⑤회의록에는 위원장·상임위원 및 제4항의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2005.8.4>
제12조(실비보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이하 "위촉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일당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3.2, 1998.10.26>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위촉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별표 3 및 별표 4의 해당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원에 대하여는 그 본직에서 받는 여비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여비액에 의한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과 위촉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선거기간중 상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상시계도사업 위탁비의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등) ① 법 제1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및 파견기간 등을 미리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5>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파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4.21][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1990.4.21>]
제15조(위촉직원의 위촉)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읍·면·동 소속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간사·서기를 위촉한다. 다만, 선거일전 3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상황을 즉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간사·서기의 위촉을 위하여 해당 구·시·군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직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의 교부
2.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간사·서기명부에의 등재
3. 당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구·시·군의 장에게 명단의 통보
[전문개정 2005.8.4]
제15조의2(위촉직원의 해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직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은 간사·서기의 해촉에 준용한다. 이 경우 "위촉"은 "해촉"으로 본다.
③위촉직원이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 또는 전보되거나 해임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서기로 위촉된 공무원이 당해 읍·면·동으로 전입하거나, 당해 읍·면·동 소속 간사·서기가 관할 구·시·군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서기가 위법·부당한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16조(업무의 일시적 대행)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2.31]
[제15조에서 이동 <1990.4.21>]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호, 1987.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지명된 것으로 본다.
③(훈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위원 및사무소위치공고서식규정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정
3. 선거관리위원회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위촉에관한규정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공무원인위원·위촉된간사·서기 및선거사무종사원에대한실비변상규정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호, 198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지명된 것으로 보되, 그 지명기간은 종전의 예(5년)에 의한다. 이 규칙 시행후 1988년 2월 24일까지 지명되는 상임위원의 지명기간도 또한 같다. 다만, 1983년 2월 4일 이전에 지명된 상임위원은 1988년 4월 30일에 그 지명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8.2.29>
③(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신설되는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을 관할하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관장한다.
④(훈령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인사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3호, 1988.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호, 1988.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신설되는 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을 관할하던 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7호, 1988.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8호, 198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신설되는 대전직할시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을 관할하던 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1호, 1989.3.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2호, 1989.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6호, 1990.4.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사용중인 별지 제16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정에 의하여 개서·사용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8호, 1990.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0호, 19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7호, 1991.10.19>
이 규칙은 199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0호, 199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신설되는 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을 관할하던 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1호, 1992.1.18>
이 규칙은 1992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4호, 1992.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호, 19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0호, 199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5호, 1994.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3호, 1994.12.30>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5호, 199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0호, 1995.2.28>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3호, 1995.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6호, 1995.8.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기간중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업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신설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을 관할하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1호, 199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신설되는 울산시남구을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울산시남구갑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관장한다.
③(두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선거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북구·강서구갑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로, 북구·강서구을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해운대구·기장군갑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로, 계양구·강화군갑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로, 계양구·강화군을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로,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로,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 각각 지정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2호, 1996.2.27>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44호, 1997.6.28>
①이 규칙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에 의하여 신설되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및 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을 관할하던 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47호, 1997.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51호, 1997.12.3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53호, 1998.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의 승계) 이 규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여수시을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여천시·여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여수시갑선거관리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56호, 1998.10.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임위원 지명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지명이 해제된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에 의한 잔여재임기간의 범위안에서 이 규칙 시행일에 새로이 지명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일(이하 "최초지명일"이라 한다)로부터 3년 이상 재임(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최초지명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미만 재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그 합산한 기간이 4년에 달한 때까지로 한다.
3. 최초지명일로부터 1년 미만 재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에 달한 때까지로 한다.
제3조 (폐지되는 위원회의 처분 등 승계) 이 규칙 시행전에 폐지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폐지되는 위원회의 구역을 관할하는 신설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사무의 승계) 이 규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폐지되는 위원회의 구역을 관할하는 신설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승계한다.
제5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관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폐지되는 위원회의 구역을 관할하는 신설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것으로 보되, 그 잔여기간중 재임한다.
제6조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은 별도 발령시까지 폐지되는 위원회의 구역을 관할하는 신설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6호, 1999.10.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에 관한 특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호선되는 상임위원의 재임기간부터 적용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71호, 2000.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4.3.12>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77호, 2000.12.15>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0호, 2001.3.5>
이 규칙은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3호, 2002.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6호, 2002.10.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안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관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위촉직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신설된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한 것으로 보되, 그 잔여기간중 재임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99호, 200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2호, 2003.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2003년 9 월19일부터,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및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정은 2003년10월19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및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③(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전에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및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각각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3호, 2003.10.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③(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전에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가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15호, 2004.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37호, 2005.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고양시일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설치되는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③(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전에 고양시일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그 관할구역에 따라 각각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고양시일산서구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39호, 2005.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4호, 2005.8.4>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8호, 2005.10.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③(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53호, 2005.12.19>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2호, 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등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지되는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새로 그 구역을 관할하는 시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새로 그 구역을 관할하는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것으로 보되, 그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
제4조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시·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은 별도 발령시까지 새로 그 구역을 관할하는 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72호, 2007.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92호, 2008.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98호, 2008.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3조(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가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3호, 200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9호, 2010.1.25>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ㆍ사무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국ㆍ과)장 인"을 "○○(처ㆍ국ㆍ과)장 인"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중 "사무총장(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을 각각 "사무총장(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ㆍ위촉간사)"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7호, 201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5호, 201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 마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진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3조(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 마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진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상남도란의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를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성산구, 창원시마산합포구,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진해구, 진주시"로 하고, 사무국의 수 "13"을 "15"로 한다.
[별표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명칭·관할구역·사무소소재지표[제2조관련]
[별표 2] 1선거구구역이2개이상구·시·군의관할구역에걸치는국회의원지역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제3조관련]
[별표 2의2] 구·시·군의일부를분할하여획정한국회의원지역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제3조제3항관련]
[별표 2의3] 구가설치된시의시장선거구및비례대표시의원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
[별표 2의4] 2이상의행정구역에걸친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구의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
[별표 3] 여비지급기준표[제12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4] 수당기준표[제12조제1항제2호관련]
[서식 1] 추천서
[서식 1의1] 추천서
[서식 1의2] 추천서
[서식 2]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서식 2의2] 추천서
[서식 2의3]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서식 2의4] 본인승낙및비당원확인서
[서식 3] 위촉장
[서식 4] 인사발령통지서
[서식 5] 위원발령대장
[서식 6] 위원명부
[서식 7] 삭제 <1994.3.2>
[서식 8] 정당추천위원결원통지
[서식 9] 정·부위원장호선공고
[서식 9의2] 임명장
[서식 10] 삭제 <1994.3.2>
[서식 11] 의안번호
[서식 12] 의안대장
[서식 13] 의결록
[서식 14] 회의록
[서식 15] 위촉장
[서식 16] 위촉간사·서기명부
입법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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