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法 문제

법무사 공탁법 1차문제[제10회]

산물소리 2011. 10. 30. 16:42

 

【 공탁법 20문 】


【문31】공탁자인 주식회사가 보증공탁을 한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면서 종전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무초과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고 확정된 경우 파산종결된 위 회사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①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회사가 소멸하였으므로 공탁금회수청구는 불가능하다.

   ② 파산신청 당시의 회사의 채권자들과 청산인이 공동으로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은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을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파산신청 당시의 회사의 채권자들이 선출한 대표자가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파산종결된 회사를 대표하여 청산인이 공탁금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문32】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중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①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한다.

 

【문33】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더라도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통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청구를 하게 할 수는 없다.

   ② 피공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③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④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⑤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문34】다음 중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④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⑤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문35】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신고를 할 수 없다.

   ②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중 자신의 근무지에 가장 가까운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탁공무원은 사유신고를 할 수 없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공무원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문36】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증서를 공증받았거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이 공탁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다.

   ②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위 ②의 경우,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37】다음은 공탁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 없이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②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바 있다하여도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이 될 수 없다.

   ④ 재결서에 피공탁자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된다 해도 재결서가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이 될 수 없다.

   ⑤ 주소소명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은 피공탁자의 현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것이면 비록 작성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것이라도 무방하다고 보아야 한다.

 

【문38】다음은 변제공탁의 공탁통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채권자절대적불확지공탁 후 피공탁자를 확지하게 될 경우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면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②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탁공무원이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통지서의 송부를 받기 전에는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할 수 없다.

   ④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므로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는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공탁통지서를 발송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문39】다음은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공탁의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④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는 공탁서정정 등을 통해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는 피공탁자들 모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문40】다음은 조건부 변제공탁이 유효한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① 매매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부동산매수인이 매매 잔대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

   ② 근저당권설정자가 저당채무를 공탁하면서 그 공탁금 수령의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③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공탁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보증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

   ⑤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잔대금 지급 전에 목적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및 근저당권말소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

 

【문41】다음은 공탁서정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피공탁자를 '갑'으로 하는 공탁이 수리된 후 '갑'이 개명을 하였다면 피공탁자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이 선행되어야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② 정정 전·후의 공탁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의 정정신청이나 반대급부의 내용을 삭제하는 정정신청은 허용된다.

   ④ 공탁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탁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하고 다시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⑤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문42】다음은 변제공탁의 회수에 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공탁물의 회수를 규정한 민법 제489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② 착오공탁이나 공탁원인 소멸로 인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회수는 인정된다.

   ③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착오공탁을 이유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④ 공탁자가 공탁물납입기한이 지난 후에 공탁물을 납입한 경우라도 공탁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⑤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공탁물의 회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43】'을'의 근저당권, '병'의 가압류, '정'의 소유권등기말소소송의 제기에 따른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등이 순차로 경료된 '갑'소유의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할 때 피공탁자는?

 

   ① 갑                              ② 갑 또는 을

   ③ 갑 또는 정                      ④ 갑 또는 을 또는 병

   ⑤ 갑 또는 을 또는 병 또는 정

 

【문44】갑은 을에 대하여 1억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이 물품대금채권액 중 7천만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②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7천만원을 공탁한 경우 공탁공무원은 피공탁자인 을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7천만원을 공탁한 경우 병이 7천만원에 대하여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다면 병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및 지급증명서 없이도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④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1억원을 공탁하고 피공탁자 을이 3천만원을 출급해가기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 정이 3천만원의 (제3채무자를 공탁공무원으로, 피압류채권을 피공탁자 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정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및 지급증명서 없이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⑤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1억원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 을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및 지급증명서를 첨부해야 3천만원을 출급할 수 있다.

 

【문45】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청구할 때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공탁물 회수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

나.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

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라. 공탁서 상의 공탁금액이 300만원이고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마. 공탁서에 날인한 인영과 회수청구서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경우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다, 라, 마

   ③ 나, 다, 라                   ④ 다, 라, 마

   ⑤ 다, 라

 

 【문46】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병에게 잔대금 수령을 최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등의 교부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하면서, 병을 공탁물 수령자로 규정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③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④ 공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등의 교부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하면서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공탁의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었으나 아직 그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기업자가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할 수 없음은 물론 공탁서상의 어느 난에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문47】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공탁일로부터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② 가압류해방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서면으로는 해당 가압류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제3취득자인 병은 가압류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④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그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받았다면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는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⑤ 가압류 채무자가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면으로 그 가압류결정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48】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 주소지인 갑이 인천 강화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을(주소지가 경기도 용인시임)을 부딪혀 다치게 하여 인천 강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고자 한다면 어느 공탁소에 공탁신청을 할 수 있는가?

 ※ 공탁소 관할 ※

 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 강화도(강화군법원, 인천지방법원),

 용인시(용인시법원, 수원지방법원)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인시법원

   ④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인시법원, 강화군법원

 

【문49】재판상 보증공탁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가압류보증공탁을 한 경우 비록 그 가압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가압류보증공탁이 담보하는 채무자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압류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③ 종국판결로 가처분의 취소를 선고하면서 공탁을 명하여 보증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이 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 그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⑤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별소에 의하여 담보 목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담보의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문50】보증지급 및 최고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탁물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그 대체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때는 대신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②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보증지급절차에 의하여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③ 최고지급절차에서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통지는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④ 최고지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공고방법은 원칙적으로 공탁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1회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 최고지급절차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공탁공무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004. 7. 4.시행 제10회 법무사 제1차시험 최종정답

   < 1 책형 >

제1과목

(헌법, 상법)

제2과목

(민법, 호적법)

제3과목

(형법.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문번

정답

문번

정답

문번

정답

문번

정답

문번

정답

문번

정답

문번

정답

문번

정답

1

26

1

26

1

26

1

26

2

27

③,⑤

2

27

2

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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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8

3

28

3

28

3

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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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9

4

2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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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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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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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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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1

6

31

6

31

7

32

7

32

7

32

7

①,④

32

8

33

8

33

8

3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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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4

9

34

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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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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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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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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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6

11

36

11

36

11

36

③,⑤

12

37

1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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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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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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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0

15

40

15

40

15

40

16

4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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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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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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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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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3

18

43

1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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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9

44

19

44

19

①,④

44

19

44

①,④

20

45

20

45

20

4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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