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법 20문 】1책형
【문31】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후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④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즉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불수리결정을 할 수 있다.
【문32】공탁서정정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서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소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②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탁서정정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정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된 주소를 기재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변제공탁에 붙인 반대급부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이 인가결정을 하면 그 공탁은 인가결정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문33】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이다.
②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담보취소결정확정일이다.
③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공무원이 받은 경우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된다.
④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중단사유가 아니다.
【문34】변제공탁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자가 채무의 본지(本旨)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미리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따른 현실제공을 한 후에야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③ 지참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하고자 하는 시기에 채권자 기타의 변제수령권자가 변제의 장소인 채권자의 주소에 부재중이어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⑤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다.
【문35】사업시행자가 갑 소유 토지(을의 근저당권 등기됨)의 토지수용보상금 1억원을 갑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갑의 지급거절로 토지수용보상금 1억원을 갑을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 한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병이 수용의 개시일 전에 명의신탁 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수용의 개시일 후에 그 확정판결에 따라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병은 그 확정판결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수용의 개시일 전에 피공탁자 갑이 사망하고 수용의 개시일 이후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④ 피공탁자 갑은 근저당권자 을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피공탁자 갑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갑의 채권자 정과 무가 각각 1억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하였더라도 근저당권자 을은 공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36】공탁물출급·회수청구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일괄청구의 청구서는 출급·회수별, 공탁물별, 청구사유별로 작성한다.
②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일괄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탁금계좌입금신청인은 먼저 공탁물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탁금계좌입금신청시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일 필요는 없다.
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한 보증지급은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데 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문37】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가를 묻지 않으므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도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②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에 관해서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과거 수개월분의 손해보상금과 장래 수개월분의 손해보상금을 일괄하여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③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④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변제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38】공탁물을 출급청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음 중 그와 같은 서면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공탁자를 확정적으로 지정한 변제공탁의 경우 별도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은 불필요하다.
②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승낙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도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때에는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⑤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문39】다음 중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 재판상 보증공탁을 할 공탁소에 관하여는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소에 공탁하면 된다.
③ 채권자가 다수이고 각 채권자의 주소에 따라 공탁소를 달리하는 경우 당해 채권이 가분채권이더라도 채권자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보상금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⑤ 변제공탁의 토지관할 위반은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출급청구를 한 때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당초부터 유효한 공탁이 된다.
【문40】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양도·질권설정 등의 임의처분은 물론 전부·추심명령 등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⑤ 조합재산을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의 명의로 공탁한 경우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유자 전원의 이름으로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문41】갑이 을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하도록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한 담보공탁을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예규, 선례에 의함)
① 을은 위 확정 판결을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
② 을은 갑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면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담보취소결정이 필요하다.
③ 을이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에 따라 공탁자 갑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적법하게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에는 피공탁자 을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없다.
⑤ 피공탁자 을이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문42】공탁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이를 사법상의 임치계약으로 보는 사법관계설과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는 공법관계설이 있고,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공법관계설의 입장에 있는 것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공법관계설의 입각한 공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출급청구권자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② 공탁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진정한 청구권자는 다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온다.
④ 공탁사무처리자로서의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
⑤ 출급청구권자는 공탁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43】공탁물회수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면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은 소멸한다.
② 피공탁자 이외에 출급청구인의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 및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채권자도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공탁불수락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공탁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철회는 물론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도 취소할 수 없다.
⑤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저당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소멸한다.
【문44】공탁시 첨부서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변제공탁시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할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③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 그 외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대표자자격 증명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다.
【문45】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다.
②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③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그에 상당한 일부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④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발생한다.
⑤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은 가압류의 정지나 취소로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문46】공탁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예규, 선례에 의함)
①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공탁명령을 한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② 조합재산을 수용하고 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피공탁자는 조합이다.
③ 임금채권의 적법한 양도 후 회사가 그 임금채무를 변제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는 임금채권의 양도인인 근로자이다.
④ 피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위한 담보공탁을 명할 수 있다.
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는 압류채무자이다.
【문47】제3자에 의한 공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재판상 담보공탁
나. 영업상 보증공탁
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
라. 가압류 해방공탁
마. 상법에 의한 보관공탁
① 나, 다, 마 ② 나, 다, 라
③ 다, 라, 마 ④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문48】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때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나.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
다. 공탁서 상의 공탁금액이 300만원이고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라. 피공탁자의 대리인이 피공탁자의 위임장을 공증받아 첨부한 경우
마. 공탁서에 날인한 인영과 출급청구서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경우
① 다, 라 ② 가, 나, 다 ③ 나, 다, 라 ④ 나, 다, 마 ⑤ 나
【문49】대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공탁은 담보공탁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대공탁은 금전공탁이 유가증권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동일한 유가증권공탁에 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일청구서에 의하여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1건으로 접수하고 1개 기록으로 조제한다.
④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하여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담보를 명한 법원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문5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탁자가 국가인 경우의 공탁서에는 공탁자란에 "대한민국(소관청 : 000)"과 같이 소관청을 첨기하여야 한다.
② 피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탁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공탁공무원은 공탁물의 일부를 출급하는 경우에는 청구자가 제출한 공탁통지서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공탁서 여백에 공탁통지서를 반환한 취지를 기재하고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동일인이 수개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경우 그 공탁물이 같은 종류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공탁자가 정정을 한 서류가 공탁통지서인 경우에 공탁공무원은 공탁자가 날인한 곳 옆에 인감인을 찍어 확인하여야 한다.
2005. 7. 3. 시행 제11회 법무사 제1차시험 최종정답
< 1 책형 >
제1과목 (헌법, 상법) |
제2과목 (민법, 호적법) |
제3과목 (형법.비송사건절차법) |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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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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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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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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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
① |
26 |
② |
1 |
① |
26 |
⑤ |
1 |
⑤ |
26 |
② |
1 |
① |
26 |
⑤ |
2 |
② |
27 |
③ |
2 |
① |
27 |
④ |
2 |
④ |
27 |
③ |
2 |
③ |
27 |
② |
3 |
⑤ |
28 |
② |
3 |
② |
28 |
③ |
3 |
④ |
28 |
④ |
3 |
④ |
28 |
① |
4 |
⑤ |
29 |
② |
4 |
⑤ |
29 |
⑤ |
4 |
③ |
29 |
④ |
4 |
⑤ |
29 |
② |
5 |
⑤ |
30 |
③ |
5 |
④ |
30 |
② |
5 |
④ |
30 |
⑤ |
5 |
② |
30 |
③ |
6 |
④ |
31 |
⑤ |
6 |
② |
31 |
② |
6 |
⑤ |
31 |
①,⑤ |
6 |
① |
31 |
④ |
7 |
③ |
32 |
③ |
7 |
① |
32 |
④ |
7 |
② |
32 |
② |
7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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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8 |
④ |
33 |
① |
8 |
② |
33 |
① |
8 |
③ |
33 |
① |
8 |
⑤ |
33 |
③ |
9 |
③ |
34 |
② |
9 |
⑤ |
34 |
② |
9 |
② |
34 |
③ |
9 |
④ |
34 |
② |
10 |
⑤ |
35 |
③ |
10 |
③ |
35 |
① |
10 |
④ |
35 |
② |
10 |
② |
35 |
② |
11 |
② |
36 |
⑤ |
11 |
② |
36 |
⑤ |
11 |
④ |
36 |
② |
11 |
④ |
36 |
④ |
12 |
① |
37 |
② |
12 |
② |
37 |
③ |
12 |
④ |
37 |
⑤ |
12 |
① |
37 |
② |
13 |
④ |
38 |
④ |
13 |
⑤ |
38 |
②,④ |
13 |
④ |
38 |
④ |
13 |
③ |
38 |
④ |
14 |
③ |
39 |
③ |
14 |
④ |
39 |
③ |
14 |
④ |
39 |
⑤ |
14 |
④ |
39 |
③ |
15 |
③ |
40 |
⑤ |
15 |
③ |
40 |
② |
15 |
④ |
40 |
① |
15 |
③ |
40 |
② |
16 |
⑤ |
41 |
⑤ |
16 |
③ |
41 |
④ |
16 |
④ |
41 |
③ |
16 |
⑤ |
41 |
⑤ |
17 |
③ |
42 |
④ |
17 |
④ |
42 |
④ |
17 |
② |
42 |
⑤ |
17 |
⑤ |
42 |
② |
18 |
③ |
43 |
② |
18 |
② |
43 |
① |
18 |
③ |
43 |
① |
18 |
① |
43 |
④ |
19 |
④ |
44 |
③ |
19 |
② |
44 |
② |
19 |
① |
44 |
① |
19 |
⑤ |
44 |
③ |
20 |
④ |
45 |
⑤ |
20 |
③ |
45 |
⑤ |
20 |
② |
45 |
② |
20 |
① |
45 |
① |
21 |
④ |
46 |
① |
21 |
③ |
46 |
④ |
21 |
⑤ |
46 |
①,④ |
21 |
② |
46 |
③ |
22 |
① |
47 |
② |
22 |
② |
47 |
④ |
22 |
④ |
47 |
② |
22 |
⑤ |
47 |
④ |
23 |
② |
48 |
① |
23 |
② |
48 |
④ |
23 |
② |
48 |
⑤ |
23 |
⑤ |
48 |
⑤ |
24 |
② |
49 |
① |
24 |
① |
49 |
② |
24 |
① |
49 |
② |
24 |
② |
49 |
⑤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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