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法 문제

법무사 공탁법 1차문제[제13회]

산물소리 2012. 3. 2. 12:05

【 공탁법 20문 】


【문31】다음은 공탁물품의 매각․폐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①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당사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 또는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관할법원은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③ 관할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령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공탁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에 대한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32】갑은 을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그 1억원의 채무 중 7천만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다시 을의 채권자 정이 그 1억원의 채무 중 6천만원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후 정이 갑에 대하여 공탁청구를 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갑은 1억원에 대하여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7천만원에 대하여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 갑은 6천만원에 대하여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④ 갑은 1억원이나 7천만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⑤ 갑은 1억원 또는 7천만원에 대하여 공탁할 권리가 있다.
 
【문33】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문34】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은 어느 사유에 의한 경우든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④ 수용대상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가 동․리만 기재되어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⑤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문35】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인 피공탁자로부터 공탁통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을 한 경우 “갑”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③ 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서나 공탁통지서 자체로 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의 발생 및 그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④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공탁물회수청구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불확지변제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문36】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공탁당사자인 경우의 공탁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서명만으로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는 없다.

   ② 피공탁자가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불명인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④ 피공탁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⑤ 피공탁자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문37】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법령상 담보제공의무를 지는 자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③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그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에 대한 채무는 위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⑤ 담보권리자가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일반 채권자가 위 담보권리자에 앞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담보권리자는 공탁금에 대하여 위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문38】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하며, 피공탁자인 담보권자에게는 이자청구권이 없다.

   ②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 지급한다.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 송달일 이후의 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송달 전일까지의 이자는 공탁당사자에게 귀속한다.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추심채권자에게는 압류 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은 없다.

   ⑤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탁시부터 이율 변경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문39】공탁서 정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서정정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가 있음을 공탁수리 후에 발견한 경우에, 정정 전․후의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②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근거 법령조항의 정정도 허용된다.

   ③ 수리의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되므로, 공탁서 원본을 관공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공탁서정정신청서 원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는 당초 공탁시에 소급하여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새로운 공탁원인사실을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40】공탁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장기간 등기하지 않은 휴면회사로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간주된 회사도 공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자연인이 사망하면 공탁당사자능력도 당연히 소멸되므로,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은 효력이 없다.

   ④ 가압류해방공탁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권리실행방법에 대하여 판례 및 실무 입장(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설)에 따르면, 가압류해방공탁신청시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⑤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몰취공탁은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자가 되며, 피공탁자는 국가이다.

 

【문41】공탁관의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채권자 등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복수의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③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수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④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별도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공탁관은 사유의 신고를 해야 하나, 사유신고 이전에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급청구할 경우 양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그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문42】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이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그 공탁은 유효하다.

   ②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그 공탁은 유효하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탁은 무효이다.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그 공탁은 유효하다.

   ⑤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는 반대급부를 이행함이 없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문43】공탁의 목적물로 유가증권이나 물품은 불가능하고, 금전공탁만이 가능한 경우는?

 가. 재판상 보증공탁                  나. 영업보증공탁

 다. 가압류 해방공탁                  라. 상법상의 보관공탁

 마. 상호가등기를 위한 몰취공탁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다, 라, 마               ④ 나, 다, 마

   ⑤ 다, 마

 

【문44】다음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계좌납입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③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공탁물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한 경우에 공탁자는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우편으로 우송받을 수 없다.

   ⑤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계좌납입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물보관은행에 직접 납입할 수 있다.

 

【문45】소액공탁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한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②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별로 각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일부지급을 하고 남은 공탁금이 3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 액면금의 기재가 없는 때는 소액공탁금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대리인이 소액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소액공탁금을 출급하는 경우에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문46】공탁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법인사단이 공탁을 하는 경우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판결에 의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그 판결문에 비법인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수용대상 토지에 설정된 전세권과 저당권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③ 공탁서에 대리인이 날인하는 인영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영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④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삭제할 수 있다.

   ⑤ 수용대상 토지에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공탁할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토지소유자와 소유권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자를 기재한다.

 

【문47】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관이 받은 경우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②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증명서를 그 지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③ 공탁관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④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문48】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가장 잘못된 설명은?

   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채권자가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따라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 전부채권자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②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③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공탁자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관할법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문49】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분에 한정한 것인 때에는, 그 후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미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다.

   ②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이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세무서장의 지급청구가 있더라도 공탁관은 이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반대급부의 이행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공탁물지급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가는 추심권을 취득한다.

 

【문50】변제공탁의 요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에 관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 개월분의 손해보상금을 모아서 공탁할 수는 있으나, 장래의 손해보상금 수개월분까지 일괄 공탁할 수는 없다.

   ② 불법행위 채무자는 스스로 주장하는 채무액 전액에 불법행위일로부터 변제제공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해서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③ 공법상의 채무도 변제공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채무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갑”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였으나 “갑”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을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므로 “갑”을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

   ⑤ 채권자가 미리 명시적으로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변제의 제공을 하였더라도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2007. 7. 1.시행 제13회 법무사 제1차 시험 확정정답

 

< ① 책형 >

제1과목

 (헌법, 상법)

제2과목

(민법, 호적법)

제3과목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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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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