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法 문제

법무사 공탁법 1차문제[제12회]

산물소리 2011. 12. 30. 11:53

 

【 공탁법 20문 】


【문31】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피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인 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에 찍힌 인영이 공탁자가 공탁서에 찍은 인영과 같더라도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할 질권, 저당권, 전세권의 표시'는 반대급부 조건이 아니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③ 사업시행자가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도 포함된다.

   ④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공탁공무원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⑤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하고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문32】가압류해방공탁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해방공탁은 금전 및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이 허용된다.

   ② 가압류해방공탁신청시 그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권자를 기재하면 된다.

   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가압류채권자는 본안 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집행권원으로는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문33】공탁물의 출급청구시 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법인의 지배인이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사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②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③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되므로 그 경우 우리나라 또는 거주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④ 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위임장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방법으로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여야만 한다.

 

 【문34】공탁물출급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물회수청구권이 행사되어 공탁물이 지급되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②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보증으로 현금을 공탁한 경우 그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그 양도에 관하여는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채무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통지서가 검찰청에 도달된 때에 통지의 효력이 생긴다.

   ⑤ 공탁공무원에게 도달된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문35】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제공자가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는 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포괄승계인은 물론 담보제공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도 포함된다.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하면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이 없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항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

   ④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판결이 파기되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⑤ 보전처분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담보취소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인이므로 별도의 담보권리자의 동의서나 항고권포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36】공탁신청시 첨부서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자격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변제공탁에 있어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모두 법인인 경우에는 각 그 법인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 첨부하면 되고, 이 경우에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탁통지서 봉투의 발신인란에는 공탁공무원이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미등재되었다면 소유자 불명을 원인으로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등을 소유자 불명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면 된다.

   ⑤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이 공탁서에 찍힌 인영과 다를 때에는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문37】변제공탁물의 출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없다.

   ③ 공탁법 제9조에 규정된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으로는 공탁자의 서면,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이 있는데, 공탁자의 서면에는 공탁서에 찍은 인장과 같은 인장으로 찍거나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피공탁자의 공탁물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공무원뿐만 아니라 공탁자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일정한 사정 아래서는 공탁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⑤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문38】주된 사무소가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둔 갑 소유의 파주시 소재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피공탁자를 갑으로 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확지공탁하고자 한다면 어느 공탁소에 공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 공탁소가 모두 기재된 것은?

  <공탁소 관할>

  성남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파주시(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

   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③ 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④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⑤ 파주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문39】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변제공탁은 채무자 본인이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탁할 수 있다.

   ② 선례에 의하면, 재판상 담보공탁은 담보제공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자기 명의로 공탁할 수 있다.

   ③ 납세담보공탁은 세금의 징수유예나 연납 등의 허가를 구하는 자가 하는 공탁이다.

   ④ 재판상 담보공탁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선례에 의하면,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채무자를 위하여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문40】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선례는 부동산 공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② 공탁통지가 되지 않으면 피공탁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공탁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③ 선례에 의하면, 조세채무나 연금보험료채무 등 공법상의 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변제자는 구두의 제공을 할 필요없이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⑤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문41】공탁서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공탁 후 피공탁자가 개명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다.

   ② 피공탁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그 성명과 주소의 표시를 착오기재한 것이라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서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수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기재를 누락하고 공탁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정정은 허용된다.

   ④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공탁에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기존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은 가능하다.

 

【문42】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변제공탁물의 출급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질권설정        계약 외에 공탁통지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        긴다.

   ② 확정일자 없는 질권설정의 통지라도 공탁공무원이 질권설정통        지서를 받고 그 통지서에 접수연월일시분을 기재하여 기명날        인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여 자기 명의로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공무        원)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질권자는 집행권원 없이 질권의 존        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회수청        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물의 회수를 청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탁소에 제출하는 공탁물회수청구         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피공탁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출급청        구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문43】다음 중 혼합공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았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②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았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③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④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⑤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
 

【문44】다음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공탁물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예규에 의함)

   ① 외국인 중에서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을 인감증명 대신 제출할 수 없다.

   ② 외국인 중에서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의 국민이 공탁물회수청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위임장에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외국인의 공탁물지급청구시 주소소명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공증인이 그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직접 공탁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거주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그 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 공증인의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문4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예규, 선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공탁한 경우에는 언제나 그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수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는데 그 중 1개월분의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무효이다.

   ③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무효이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만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무효이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 대신 대납한 전기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만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무효이다.

 

【문46】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예규, 선례에 의함)

   ① 금전소비대차채무는 변제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제공일까지의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기한 전에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②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나머지 공탁금에 대해서는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가해자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탁공무원은 그 공탁신청을 불수리하여야 한다.

   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문47】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          당하지 아니한 것은?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한다.

   ③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에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착오공탁의 경우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문48】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갑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의 개시일 이전          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를 피공탁자로 기          재하여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예규, 선례          에 의함)

   ① 갑

   ② 을

   ③ 병

   ④ 갑 또는 병

   ⑤ 갑 또는 을 또는 병

 

【문4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공탁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자조매각절차에 따라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법원허가절차의 비용 및 목적물의 경매비용을 목적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 공제하고 그 잔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퇴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④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의 경우에 그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공무원에게 이행할 수는 없다.

   ⑤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문50】공탁관계서류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려고 하는 자는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탁당사자 본인이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본인이 직접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공탁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열람 신청이 있으면 공탁공무원은 공탁관계서류의 인증 사본 또는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에도 시효중단사유는 되지 않는다.

   ⑤ 지급이 완결된 공탁에 관한 서류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사무실 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2006. 7. 2.(일) 시행 제12회 법무사 제1차 시험 확정정답

 < 1 책형 >

제1과목

(헌법,상법)

제2과목

(민법,호적법)

제3과목

(민사집행법,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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