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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산물소리 2010. 10. 6. 17:34

 

2010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10년도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 환자(국가 암조기검진의 개인별 검진항목에 한하여 지원함)
    • 2008~2009년 암환자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암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 중 2010년도에 계속 치료를 받는 대상자중 당해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2010년 1월 부과액 적용) 직장 64,000원, 지역73,000원에 적합한자
  • 선정기준
    • 국가 암조기(무료) 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 인정 범위
      • 1차 검진 유소견자가 동일기관 또는 타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고 암을 발견한 경우
      • 1차 검진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추후 동일기관 또는 타기관에서 개별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경우
      • 최종 검진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검진일’로부터 만1년이내에 개별검진 또는 진료를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
      • 검진안내문 수령 이전시점 또는 검진안내문을 수령 받지 못하여 검진대상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자비부담으로 개별 검진 또는 진료를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
  • 지원암종
    • 5대암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단, 전이된 암종은제외
  • 제출서류
    • 통장사본 1부
    • 암치료비 지원 신청서 성인암서식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가 유효함)
    • 재등록 대상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확인서(공단 지사 발행) 1부
    • 진료비 영수증(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영수증 분실시)
  • 한도 및 지원기간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법정본인부담금)까지 지원
    • 2008년도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2010년도까지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 지원항목
    • 건강보험적용 진료비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암치료 관련 의료비

출처: 관악구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