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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물소리 2010. 10. 6. 17:37

2010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2.5㎏ 미만 미숙아중 입원 수술 및 치료를 요하는자
    • 선천성이상아 :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에 대해 지원
      ①식도폐쇄/협착 ②장폐색증 ③지작항문폐쇄/협착 ④선천성횡경막탈장 ⑤제대기저부 탈장
      ※. 선천성심장질환은 한국심장재단(02)414-5321~4 www.heart.co.kr)으로 문의
  • 지원자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음
    • 소득판별기준 : 가족수 및 가입유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이하

    소득판별기준
    가족수
    (등본상 2촌이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25,440 148,720  170,910
     3인 130,770 155,130  177,190
     4인 148,160 175,590  198,810
     5인 151,900 181,330  206,410
    6인 178,550 210,750  240,920

    • 직장가입자 경우,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보건소 청구 (* 기간경과시 신청불가)
  • 지원금액
    • - 의료비(본인부담금)가 100만원 미만은 전액,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80% 추가 지원
      -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은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 추가 지원
    • 미숙아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지급액 500만원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1. ① 진료비영수증 1부
    2. ②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3. ③ 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④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는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5. 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부부는 모두의 확인서 첨부)
    6. ⑥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세대분리의 경우 가족관계기록부 추가
    7. ⑦ 자동차보험증권 1부(차량 소유시)
    8.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만 제출)

   문의처 : 지역보건과 ☎ 881-5553

   출처: 관악구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