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경제
수준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대상질환 111종 해당자) 및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심사후 결정됨)
지원종류 | 대상질환 및 조건 | 지원내용 |
---|---|---|
본인부담 의료비 | ㆍ근육병 등 111개 질환 ※ 파킨슨병의 경우 장애3급 이상해당자 |
요양급여본인부담의료비 전액 |
식 대 | ||
간병비 | ㆍ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 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 양장애 환자 중 지체 뇌병변 장애1급해당자 |
월 30만원 |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 |
ㆍ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 실조증, 뮤코 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ㆍ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월평균 10만원~80만원 |
보장구 (하지보조기) |
보장구: 본인부담금 |
준비서류(각1부)
- 진단서(상병기호확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부양의무자확인)
- 입출금 통장 사본
- 장애인증 사본
①보건소에 등록신청(환자, 보호자, 환자가 가입한 관련단체에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을 위임한 경우)
②동사무소에 소득 및 재산조사 의뢰
③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동사무소)
④조사결과 회신 받은후 검토, 지원여부 결정(보건소)
⑤등록증 발급(적합자) 및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소득 · 재산 심사(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실시)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 소득기준 1) | 재산기준 2) | |||
---|---|---|---|---|---|
환자의무 | 부양의무자가구 | 환자가구 | 부양의무자가구 | ||
일반질환 | 300% | 500% | 300% | 500% | |
혈우병 | 400% | 600% | 1,000% | 1,200% | |
고 셔 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4인가구 이상 | 1,000% | 1,200% | ||
3인가구 이하 | 1,200% | 1,400% |
※ 주 : 1) 가구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1,400% 미만
2) 재산가액이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의 300~1,200% 미만
<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최저생계비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 2009년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
(단위 : 원)
가구/지역 | 농어촌 | 중소도시 | 대도시 |
---|---|---|---|
1 인 | 40,770,863 | 45,770,863 | 65,770,863 |
2 인 | 49,042,278 | 54,042,278 | 74,042,278 |
3 인 | 54,927,722 | 59,927,722 | 79,927,722 |
4 인 | 60,813,165 | 65,813,165 | 85,813,165 |
5 인 | 66,698,585 | 71,698,585 | 91,698,585 |
6 인 | 72,584,029 | 77,584,029 | 97,584,029 |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 까지 미제출시 등)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제출목적 | 제출서류 |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입학금 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
재산확인(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료임대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 증명원 등 |
근로능력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
< 07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
연변 | 상병코드 | 질병명 | 비고 |
---|---|---|---|
1 | U88.0~1 | 다제내성결핵 | |
2 | A81 | 중추신경계 슬로바이러스 감염 | |
3 | B45 | 크립토코커스증 | |
4 | D35.2 |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 |
5 | D55.0 |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결핍에 의한 빈혈 | |
6 | D55.2 |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
7 | D59.5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 |
8 | D60 | 적모구감소증 | |
D61 | 기타 무형성 빈혈(재생불량성빈혈 등) | ||
9 | D66~D68.4 | 혈우병 | |
10 | D69.1 | 정성혈소판 결함(글란즈만병 등) | |
11 | D69.3 | 에반스 증후군 | |
12 | D69.6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 |
13 | D70 | 무과립세포증 | |
14 | D71 |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 장애 | |
15 | D76 | 림프망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 질환 | |
16 | D80~84.9 | 면역결핍증(선천성) | |
17 | D86 | 사르코이드증 | |
18 | E22.0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 |
19 | E23.0 |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칼만 증후군) | |
20 | E24.0 | 뇌하수체-의존 쿠싱병 | |
E24.1 | 넬슨 증후군 | ||
E24.3 | 딴곳 부신피질 자극호르몬 증후군 | ||
21 | E25 | 부신성기능장애 | |
22 | E27.1~2 E27.4 | 부신의 기타 장애 | |
23 | E34.8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레프리코니즘 등) | |
24 | E55.0 | 활동성구루병 | |
25 | E70 | 방향성아미노산 대사장애 | |
E71 | 측쇄 아미노산대사 및 지방산 대사장애 | ||
E71.3 | 부신백질영양장애 | 호흡보조기 등지원 | |
E72 | 아미노산대사의 기타장애 | ||
E73 | 유당불화증 | ||
E74 | 탄수화물대사의 기타장애 | ||
E75.2 | 고셔병 | ||
E75.2 | 파브리병 | ||
E76 | 뮤코다당증 | 호흡보조기 등지원 | |
E77 | 당단백질 대사장애 | ||
26 | E80.2 | 기타 포르피린증 | |
27 | E83.0 | 구리 대사장애(윌슨병 등) | |
28 | E83.3 |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인대사장애(9월신규) | |
29 | E84 | 낭성섬유증 | |
30 | E85 | 아밀로이드증 | |
31 | F84.2 | 레트 증후군 | |
32 | G10 | 헌팅톤병 | |
G11 | 유전성 운동 실조증 | 호흡보조기 등 지원 | |
G12 | 척추성 근육위측 및 관련 증후군 (근육병) | 호흡보조기 등 지원 | |
G13 |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 위축 | ||
33 | G20 | 파킨슨병 | 장애등급3급이상만 |
34 | G23.1 |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 |
35 | G31.8 |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 |
36 | G35 | 다발성경화증 | 호흡보조기 등 지원 |
37 | G41 | 간질지속상태 | |
38 | G51.2 | 멜커슨증후군(멜커슨-로젠탈증후군) | |
39 | G56.4 | 작열통 | |
40 | G60.0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
41 | G61 |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 |
42 | G63.0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 |
43 | G70.0~2 | 중증 근무력증 | |
44 | G71.0~3 | 근육의 원발성 장애 | 호흡보조기 등 지원 |
45 | G90.8 |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 |
46 | G95.0 |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 |
47 | H35.3 | 노년 황반병증 | 6개월이상시력0.2이하 |
48 | H35.5 |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망막색소변성증) | |
49 | I27.0 | 원발성 폐성 고혈압 | |
50 | 142.0~4 | 심근병증 | |
51 | 167.5 | 모야모야병 | |
52 | 173.1 |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씨병) | |
53 | I82.0 | 버드-키아리 증후군 | |
54 | K50 | 크론병 | |
55 | K51 | 궤양성대장염(큰창자염) | |
56 | K74.3 | 원발성 담즙성경화 | |
57 | K75.4 | 자가면역 간염 | |
58 | L10.0 | 천포창 | |
59 | L10.2 | 낙엽상 천포창 | |
60 | L12.0 | 수포성 유사천포창 | |
61 | L12.1 | 흉터성 유사천포창 | |
62 | L12.3 | 후천성 수포성 표피 박리증 | |
63 | M08.0~3 | 청소년성 관절염 | |
64 | M30.0~2 | 결절성 다발 동맥염 | |
65 | M31.0~4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 |
66 | M32 | 전신 홍반성 루프스 | |
67 | M33 | 피부다발근육염 | |
68 | M34 | 전신경화증 | |
69 | M35.0~7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습 | |
M35. | 베체트병 | ||
70 | M45 | 강직성 척추염 | |
71 | M88 |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 |
72 | M89.0 |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 |
73 | M94.1 | 재발성 다발 연골염 | |
74 | N18 | 만성신부전증 | 투석환자로 장애2급자 |
75 | N25.1 | 신장성 요붕증 | |
76 | P22.0 | 신생아의 호흡곤란 | 생후24개월이하 |
77 | Q04.3 | 뇌의 기타 축소 변형(무뇌회증) | |
78 | Q05 | 척추갈림증 | |
79 | Q06.2 | 척수갈림증 | |
80 | Q07.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 |
81 | Q20.0 | 총동맥줄기 | |
Q20.1 |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 | ||
Q20.2 | 양대혈관 좌심실 기시증 | ||
82 | Q22.0 | 폐동맥판막 폐쇄 | |
83 | Q22.6 | 발육부전성 우심증후군 | |
84 | Q23 |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 | |
85 | Q24.5 |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 |
86 | Q25.5 | 폐동맥 폐쇄 | |
87 | Q26.0~Q26.6 | 대정맥의 선천 기형 | |
88 | Q44.2 | 쓸개관(담관)의 폐쇄 | |
89 | Q75.1 | 크루종병 | |
90 | Q75.4 | 턱얼굴뼈 형성이상 | |
91 | Q77.4 | 연골무형성증 | |
92 | Q77.5 | 이영양성 형성이상 | |
93 | Q77.7 | 척추뼈끝 형성이상 | |
94 | Q78.0 | 골형성부전증 | |
95 | Q78.1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알브라이트증후군) | |
96 | Q78.5 | 골중간 형성이상(필레증후군) | |
97 | Q7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성기형 | |
98 | Q81.1 | 치사성 표피 수포증 | |
Q81.2 | 이영양성 표피 수포증 | ||
99 | Q85.0 | 신경섬유종증(폰클렉하우젠병) | |
100 | Q85.1 | 결절성 경화증 | |
101 | Q85.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모반증 | |
102 | Q86.0 | 태아알코올증후군 | |
103 | Q87.0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
104 | Q87.1 | 프라더윌리증후군 | |
105 | Q87.4 | 마르팡 증후군 | |
106 | Q90 | 다운증후군 | |
107 | Q91 | 에드워드증후군 | |
Q91 | 파타우증후군 | ||
108 | Q93.4 |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 |
109 | Q93.5 | 염색체의 기타 부분 결손(22번결실,엔젤만증후군) | |
110 | Q96 | 터너증후군 | |
111 | Q9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의 표현형의 기타 성염색체 이상(클라인펠터 증후군) |
|
출처: 서울 관악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최미숙
tel: 88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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