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觀式 問題/行試 刑法

법원행시 형법 2차문제[제27회]

산물소리 2011. 9. 27. 23:38

 


 

 

 형   법

 

【문 1】甲은 자신의 亡父가 관리해오다가 사망한 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임야인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 27 소재 임야 417,125㎡(이하 ‘공유 임야’라 한다)가 亡 박○○ 등 5인의 공유 임야이었을 뿐 甲 혹은 자신의 亡父가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들이 전원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임야에 관심을 갖지 않고 甲의 주소로 그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부고지서가 계속 송달되는 점을 기화로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그 임야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그에 관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한편 그 임야 주변을 면밀히 답사함과 아울러 그 임야 주변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 등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 30 등 소재 임야 3필지 면적 합계 928,400㎡(이하 ‘국유 임야’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한국전쟁 당시 멸실된 후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또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문서위조 전문 브로커들에게 의뢰하여 허위로 위조한 매도문서 등을 미리 준비하여 아래와 같이 소 제기 등의 행위를 하였다(甲의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 및 그 기수시기에 관하여만 판단하시오). (50점)


 가. 위 공유 임야에 관하여,
   甲은 200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 ‘1977. 3. 8. 원고(甲)의 亡父가 피고들(위 亡 박○○ 등 5인)로부터 위 공유 임야를 750,000원에 매수하였으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위 亡 박○○ 등 5인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피고들이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후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 등 소송 관계 서류 중의 일부는 甲이 피고 본인을 사칭하여 수령하고 일부는 집배원에게 "대신 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수령하여 전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담당재판부로부터 2009. 4. 16.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甲) 승소 판결을 받고 같은 해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자 같은 해 6. 24. 甲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국유 임야에 관하여,
   甲은 2008.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국유 임야 3필지가 원고의 亡父의 소유이었으므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송을 제기한 후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둔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2009. 7. 9.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자 같은 해 10. 28.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문 2】 甲은 숙부 A의 집에 인사하러 들렀다가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A 소유의 신용카드와 신한은행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甲은 곧장 신한은행 점포로 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예금통장을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의 예금 잔고를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어 위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어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로부터 3시간 후 甲은 인근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출력된 매출전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의 신용카드 도난신고에 의해 매출이 취소되어 거래가 종결되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범인이 甲으로 밝혀지자 甲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경우 甲의 죄책과 죄수관계를 논하시오(신용카드와 예금통장 자체의 절취행위 부분 제외). (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