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觀式 問題/行試 刑法

법원행시 형법 2차문제[제26회]

산물소리 2011. 8. 26. 23:37

 


 

《형 법》

 

【문 1】甲은 2006. 10. 21. A와의 사이에 A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은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그런데 甲은 사업상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2008. 5. 2.경 친구인 乙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甲은 乙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2008. 8. 21. 乙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일부변제조로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해 주기로 하고, 같은 날 乙과 함께 법무법인 C 법률사무소에 가서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乙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甲은 임대인인 A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2008. 10. 21. A에게 위 양도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은 후 이를 乙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위 사안에서 甲의 행위 중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소비한 부분의 죄책을 논하시오. (50점)

 

 

 

【문 2】 甲은 2008. 8. 10. 귀가하던 중 집 앞길에서 A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1장 및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왔다. 같은 날 저녁 甲은 위 지갑 안에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터넷영화 싸이트에서 영화 3편을 다운로드받으면서 위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요금 3,000원을 결제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손목시계 1개를 주문하면서 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손목시계 1개를 집으로 배달받았다. 또한 甲은 2008. 8. 11. 백화점 두 곳에서 각각 40만 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고, 각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자신이 마치 A인 것처럼 매출전표에 A명의로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甲의 죄책과 죄수를 논하시오.(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립여부를 포함하여) (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