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 형 법
【문 1】甲은 2007. 5. 7. A로부터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일산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자신은 사정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의 동의 아래 대표이사 A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甲은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위 회사에 근무한 바 없는 친구 B와 상의하여 B가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B 명의로 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甲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갑을은행 서초지점 직원인 C에게 전화하여 회사 직원 한 명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재직증명서 등을 보낼 테니 대출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甲은 2007. 8. 6. 위 회사(대표이사 A) 명의로 B가 위 회사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1장과 B가 위 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작성하였다. 다음 날 甲은 위 재직증명서와 영수증을 B에게 제시하여 보여 준 후 이를 봉투에 넣어 C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런데 C는 2007. 8. 8.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으나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여, 나중에 대출업무 담당 동료에게 문의할 때 읽어 볼 생각으로 위 우편물의 내용을 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책상서랍 속에 넣어 두었다.
위 사례에서 甲의 각 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와 처벌된다면 그 죄책(죄명, 적용법조 및 죄수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문 2】甲이 밤늦게 퇴근하여 집에 들어와 보니 중학생으로서 15세인 아들 乙의 동급생 丙의 어머니가 乙을 야단치고 있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들인 乙이 “남자라면 배짱이 있어야 한다”면서 丙의 동의를 얻어 담뱃불로 丙의 팔뚝을 지져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甲은 丙의 어머니에게 간절히 용서를 구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乙의 뺨을 두 차례 세게 때렸다. 丙의 어머니가 돌아가자 甲은 속이 상한 나머지 술을 먹으려고 집을 나와 집 앞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탔는데 마침 그 앞에 A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움직이는데 위 소나타 승용차가 방해가 되자 시동을 건 후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와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토스카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소나타와 토스카 두 대의 차량이 상당한 액수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찌그러졌다.
위 사례에서 甲, 乙의 각 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와 처벌된다면 그 죄책(죄명, 적용법조 및 죄수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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