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및 부속법령/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산물소리 2010. 10. 12. 18:03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2010. 1.25] [법률 제9972호, 2010. 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5.8.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②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구·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 및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3.16, 1997.12.13, 2005.8.4, 2009.4.1>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구·시·군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의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④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개의 구·시·군의 관할 구역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구·시·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 등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05.8.4>
⑤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전국 또는 시·도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제1호에 규정된 선거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거 및 국민투표와 위탁선거의 선거일정이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공단체와 협의하여 위탁선거의 선거일정을 조정하거나 당해 공공단체로 하여금 직접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위탁선거의 위탁절차 기타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1989.3.25>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89.3.25, 1994.3.16>
④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4인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면의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89.3.25, 1994.12.22, 2005.8.4>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⑥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⑦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이하 "정당추천위원"이라 한다)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1정당이 1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 1인씩 서면으로 추천한다. 이 경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3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이 되어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위원의 정수를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개정 1989.3.25>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은 당해 당부가 추천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와 본인승낙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후에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부"라 함은 정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과 시·도당을 말하며 추천할 당해 당부가 없을 때에는 그 상급 당부가 추천한다.  <개정 1989.3.25, 2004.3.12>
⑨정당추천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당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국회의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정당과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25>
⑪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이 되고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될 때까지 재임한다.  <개정 1989.3.25>
⑫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 당해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4시간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24시간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위촉하고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직전에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투표일 또는 개표개시일 2일전에 당해 정당의 교체추천이 있어야 하며 투표일 또는 개표기간중에는 이를 교체할 수 없다.  <개정 1994.3.16, 2005.8.4>
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4.3.16, 2000.2.16>

  제5조(위원장)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5.8.4>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조(상임위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개정 1992.11.11, 2010.1.25>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8.12.31>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  <개정 1994.3.16>

  제8조(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1989.3.25, 1997.12.13>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회의소집)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위촉간사가 각각 당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소집은 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위촉간사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1992.11.11, 2005.8.4>

  제12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2002.1.19>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4.3.16>

  제14조(선거계도)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1.11]

  제15조(사무기구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2.11.11>
⑤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2.11.11>
⑦사무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다만, 실장·국장의 명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본부장등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국장으로 본다.  <개정 2005.5.31>
⑧사무총장·사무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5.31>
⑨실장은 1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보좌기관은 2급 내지 4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보좌기관 중 1인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⑩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와 필요한 과를 두며 처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⑪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국장은 4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9.3.25, 1992.11.11>
⑫5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⑬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⑭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중 행정부 소속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12.13, 2005.8.4>
⑮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0.4.7>
<16>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각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17>제10항의 사무처장 및 제11항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제16항의 위촉간사는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1.25>
[제목개정 1990.4.7]

  제15조의2(선거연수원) ① 선거·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②선거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선거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2.11.11]

  제15조의3(공무원의 채용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승진시험·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총무처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8.4>
②국회·법원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년수·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1.11]

  제16조(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장비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개표사무종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2.11.11, 1998.1.13, 2005.8.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1>
[제목개정 1992.11.11]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① 행정기관이 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1>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2.11.11>

  제1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
[본조신설 1990.4.7]

  제19조(경비의 부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6>
1.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국민투표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공명선거에 관한 연수·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②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6, 2010.1.25>
1.위탁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위탁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위탁선거에 관한 선거범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또는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그 경비의 산출기준, 납부 또는 기탁절차와 방법, 집행, 검사, 반환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4.7]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 ①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준비기간을 포함한다)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정려금은 선거실시가능기간의 개시일전 3월부터 선거일후 1월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선거유형별 지급대상·지급기간 및 지급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2.11.11]

  제20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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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3938호, 1987.1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의 改正規定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②(選擧管理委員會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에 따라 당해 所在地를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되며 第2條第6項의 規定에 따라 지정된 國會議員地域選擧區의 選擧事務를 행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로 본다.
 ③(委員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이 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任期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이 法 施行후 1988年 2月 24日까지 위촉되는 委員의 任期도 또한 같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의 市·道選擧管理委員會와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및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중 이 法 施行당시 第4黨이하의 政黨에서 提請 또는 추천한 委員은 이 法 施行日후 5日에 解囑된 것으로 보며, 이 法 施行당시의 第1·第2·第3黨중 政黨推薦委員이 없는 政黨이 지체없이 그 後任委員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投票區委員의 再委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이 法 施行日후 지체없이 새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法 施行당시의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이 法에 따라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過半數가 위촉된 날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⑤(施行令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選擧管理委員會法의 施行을 위한 大統領令은 이 法에 의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制定될 때까지 그 效力을 갖는다.
 ⑥(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를 引用한 것은 이 法에 따라 國會議員地域選擧區의 選擧事務를 管掌하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引用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088호, 1989.3.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법률 제4224호, 1990.4.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법률 제4496호, 1992.11.1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事務機構의 事務와 당해 事務를 分掌하던 機構 및 定員은 이 改正法律에 의한 規則이 制定·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選擧管理委員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중 "國會議員選擧法"을 "公職選擧 및選擧不正防止法"으로 한다.
第4條第3項·第12項 및 第7條중 "選擧日公告日"을 "選擧期間開始日"로 한다.
第4條第1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⑬公職選擧 및選擧不正防止法 第216條(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2개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경우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開票事務를 보조하기 위한 補助委員은 選擧期間開始日 현재 國會에 交涉團體를 둔 政黨이 開票所마다 각 3人이내에서 추천한 者를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한다. 이 경우 政黨推薦補助委員의 身分保障에 관하여는 第13條(委員의 身分保障)의 規定을 準用하며, 그 근무기간·實費補償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3條중 "選擧日公告日"을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로 한다.
第19條第1項 및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①選擧管理委員會의 職務에 요하는 다음 各號의 經費는 國家가 부담하고 그 事務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支出하여야 한다.
1.選擧管理委員會의 운영과 選擧·國民投票·政黨 및 政治資金制度의 연구에 필요한 經費
2.國民投票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啓導·弘報 및 團束事務에 필요한 經費
3.國民投票에 관한 訴訟에 필요한 경비 및 訴訟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4.政黨에 관한 사무 및 政黨支援에 필요한 經費
5.公明選擧에 관한 硏修·敎育·訓練에 필요한 經費
②委託選擧를 위한 다음 各號의 經費는 당해 公共團體가 부담하고 選擧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選擧日公告日前日까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에 寄託하여야 한다.
1.委託選擧의 準備 및 실시에 필요한 經費
2.委託選擧에 관한 啓導·弘報에 필요한 經費
3.委託選擧에 관한 訴訟에 필요한 經費
4.委託選擧에 관한 訴訟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5.委託選擧結果에 대한 資料의 整理에 필요한 經費
② 내지 ④省略
第11條  省略

  부칙 <법률 제4796호, 19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選擧管理委員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項 前段중 "區·市의 洞과 邑·面"을 "邑·面·洞"으로 한다.
第4條第4項중 "區·市에 있어서는 그 投票區를 관할하는 洞, 郡에 있어서 그 投票區를 관할하는 邑·面"을 "그 投票區를 관할하는 邑·面·洞"으로 한다.
② 내지 <25>省略
第4條  省略

  부칙 <법률 제4949호, 1995.5.1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省略
 ③(다른 法律의 改正) 選擧管理委員會法 第5條第4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公職選擧 및選擧不正防止法 第216條(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2개의 開票所를 설치하는 경우의 選擧管理를 위하여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3項의 委員定數에 불구하고 地方法院長 또는 支院長이 추천하는 法官 1人을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副委員長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勤務期間, 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5052호, 1995.12.29>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부칙 <법률 제5499호, 1998.1.13>
第1條  ①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법률의 개정) 工業配置 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① 내지 ④省略
⑤選擧管理委員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項중 "銀行法 第3條"를 "銀行法 第2條"로 한다.
⑥ 내지 ⑦省略
第10條  省略

  부칙 <법률 제5625호, 1998.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법률 제6265호, 2000.2.1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되,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選擧管理委員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委員의 任命 및 委囑)第13項중 "第216條(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第3項"을 "第173條(開票所)第2項"으로, "2個"를 "2개이상"으로 한다.
第5條(委員長)第4項중 "第216條(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特例)第3項"을 "第173條(開票所)第2項"으로, "2個"를 "2개이상"으로,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開票所마다"로 한다.
第9條  省略

  부칙 <법률 제6622호, 2002.1.19>  (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國務委員에,"를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國務委員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로, "1級 國家公務員에 상당하는 報酬를 받는다."를 "別定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 <법률 제7190호, 2004.3.12>  (정당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중 "中央黨, 黨支部 및 地區黨과 區·市·郡連絡所를"을 "중앙당과 시·도당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574호, 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614호, 2005.7.28>  (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7681호, 2005.8.4>  (공직선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2항 본문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公職選擧 및選擧不正防止法에 의한 투표구"를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제4조제4항 본문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投票區를 관할하는 邑·面·洞의 區域안에"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로 하고, 동항 단서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投票區를"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을"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12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및 제11조제3항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4항 단서중 "公職選擧 및選擧不正防止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各級選擧管理委員會(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외한다)"를 각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4항중 "國家公務員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17항중 "第9項"을 "제10항"으로, "第10項"을 "제11항"으로, "第15項"을 "제16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중 "國家公務員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銀行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77호,  2009.4.1>  (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읍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9972호, 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