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령
[시행 1986.11. 1] [대통령령 제11967호, 1986. 9.23,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기획관), 02-503-2190
제1조 (목적) 이 영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국민투표의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의 공정)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소재지)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소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구·시·군이 1선거구가 되거나, 동일한 구·시·군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당해 구·시·군의 구역내.
2. 2이상의 구·시·군이 합하여 1선거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안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있는 구·시·군, 각 구·시·군의 구역안에 각각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있거나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지 또는 인구가 많은 구·시·군의 구역내.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구·시·군은 별표1과 같이 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2와 같이 한다.
③국민투표와 대통령선거인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에 동일한 구·시·군의 행정구역안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있는 때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한다. <개정 1980·12·1>
제4조 (위원의 추천)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지방법원장은 서울민사지방법원장으로 한다. <개정 1980·7·1>
②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진 제1. 제2. 제3당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당해 정당의 중앙당이 이를 행한다. <신설 1984·9·6>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경우에는 추천되는 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4·9·6>
④법 제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취임승낙서·이력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자와 법 제4조제7항에 규정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9·6>
제4조의2 (정치활동의 범위)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치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직선거(대통령선거, 대통령선거인의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는 일.
2.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되는 일.
3. 정당 또는 정치적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고문 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그 결성의 발기나 준비를 위한 직위에 취임하는 일
4. 특정정당·정치적사회단체 또는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집회의 주최자 또는 연사가 되는 일
[본조신설 1984·9·6]
제5조 (위원장의 선출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외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12·1]
제6조 (위원의 공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나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선거일 공고후 또는 국민투표안 공고일 후 3일이내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주소·성명 및 직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
제7조 (위원회사무소의 설치와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울특별시·직할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이외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계행정청안에 둘 수 있다. <개정 1982·7·21>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 또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선거일 공고일 또는 국민투표안 공고일에 그 사무소의 위치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
제8조 (위원의 해임·해촉)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임·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법 제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8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84·9·6>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정당 또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를 당해 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4·9·6>
제9조 (위원의 대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및 선거사무종사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1980·12·1>
제11조 (경비부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인건비·사무비·회의비 기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또는 선거제도·국민투표제도 및 정당제도 연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한다)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의 지도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와 국민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한 계도·선전에 필요한 경비.
5.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6.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7. 정당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
부칙 <대통령령 제6468호, 1973.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은 시행 당시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151호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794호, 1973.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인계) 이 영에 의하여 종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거나 관할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그 구역을 새로 관할하게 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무를 인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886호, 1978.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196호, 197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748호, 1980.2.1> (체신부직제등일부개정령)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932호, 1980.7.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001호, 1980.8.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094호, 1980.12.1>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법 제13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208호, 1981.2.26>
이 영은 198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872호, 1982.7.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498호, 1984.9.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967호, 1986.9.23>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신설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구역을 관할하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별표 1]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소소재지표
[별표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명칭·관할구역·사무소소재지표
[서식 1]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추천용
[서식 2] 추천서
입법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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