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07.02 [등기예규 제1500호, 시행 2013.07.19]
제정 2011.12.28 등기예규 제1439호
개정 2013.07.02 등기예규 제1500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2 및 제71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촉탁관서) ① 공매공고 등기 또는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는 세무서장이 촉탁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개별법률에서 이 법의 공매공고 등기 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촉탁할 수 있다.
제3조 (촉탁정보) ①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 또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와 공매공고일을 촉탁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그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②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원인과 일자를 촉탁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69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매취소 공고"
2. 법 제71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에는 "공매중지"
3.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취소"
제4조 (첨부정보) ①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제3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실행) ①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②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는 갑구에 주등기로 실행한다.
제6조 (등록면허세 등) ① 공매공고 등기 및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기기록례) 공매공고 등기 등의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2013.07.02 제1500호)
이 예규는 2013. 7. 19. 부터 시행한다.
별지 : 등기기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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