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공동의 이해를 갖는 200명 이상의 국민(당사자)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함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검사청구 방법
※ 청구인 대표는 19세 이상의 청구인으로 한하며 국민검사청구 관련 서류 작성, 서류의 흠결 보완, 추가자료 제출, 의견진술 및 처리결과 수령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청구인 대표는 국민검사청구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감독원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내지 제3호의 서식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검사청구서
- 청구인 연명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은 국민검사청구 접수증을 배부합니다.
※ 국민검사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된 국민검사청구 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규정
제정 2013. 5.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국민이 금융감독원에 직접 검사를 청구하는 국민검사청구(이하 “검사청구”라 한다)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 법령 등의 준용) ① 검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처리규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등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청구요건
제3조(청구인) 공동의 이해를 갖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2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제4조(청구대상) ① 검사청구의 대상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큰 사항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검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2.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인 사항. 다만, 검사한 사항이라도 중요 사항이 새롭게 제시된 경우 등 재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금융회사의 당해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
제3장 검사청구의 방법 및 접수
제5조(청구방법) ① 검사청구는 청구인 대표가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세 이상의 청구인 중 3인 이내의 청구인 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청구인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검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및 청구의 취지와 이유(이하 “검사청구서”(별지 제1호서식))
2.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
3. 청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③ 제1항에 따라 검사청구를 하는 청구인 대표는 제2항제2호의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청구의 접수) ① 검사청구에 관한 서류는 조직관리규정에 의한 국민검사청구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② 담당부서는 검사청구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고, 청구인 대표에게 접수증(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검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청구가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10일로 하고,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4조 제1항의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검사청구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장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
제7조(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 검사청구에 대한 검사실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 4인
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또는 그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소비자보호처장
3. 담당부서 담당 부원장보
4. 청구안건 관련 검사국 담당 부원장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감독원장이 지명한다.
⑤ 감독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2. 위촉시 경력, 학력 등의 내용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이 드러난 경우
3. 제10조제4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제척신청을 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사청구에 대한 검사실시, 각하 또는 기각 여부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감독원장이 검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 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독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자기가 속한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⑤ 위원은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간사로서 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의견진술) 청구인 대표 또는 청구인 대표가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청구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① 담당부서의 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 및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의 성명
4. 회의경과 요지 및 회의 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간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의 열람 후 의사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처리절차
제14조(검사실시 여부 등의 심의) ① 위원회는 검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검사 실시, 각하 또는 기각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검사를 실시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검사계획 및 검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검사개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개시일은 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지 못한다.
제15조(각하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청구를 각하한다.
1.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검사청구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업관련법 및 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와 관련 없는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검사청구
4. 검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검사청구가 있는 경우
제16조(기각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청구를 기각한다.
1.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되지 않는 등 검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청구인 이익의 침해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청구 이유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청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검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결정통보) 담당부서의 부서장은 검사청구에 대한 감독원장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실시, 각하 또는 기각 결정 내용을 청구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등) ① 검사청구에 대한 검사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검사청구의 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소관부서를 검사 실시 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는 필요시 다른 부서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종전 검사에 참여했던 직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담당부서의 부서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검사결과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서 공개를 허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하고 청구인이 아닌 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관련법규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19조(담당부서) ①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검사청구의 접수 업무
2. 검사청구 심의를 위한 위원회 부의안건 작성(별지 제6호서식)
3. 검사 실시 결정에 따른 검사 실시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가 검사 실시 부서로 지정된 경우 소관부서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2013. 5. 24>
이 규정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국민검사청구서
- 청구인 연명부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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