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7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2헌마9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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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4.02.27 | ||
종국결과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27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재항고권자에서 제외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전문이 재항고권이 인정되는 일반 사건의 고발인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내렸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2. 7. 11. 전북 ㅇㅇ군청 소속 공무원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검찰법상의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항고기각결정과 함께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고소인 및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의 고발인’은 재항고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자, 공무원의 직무상의 범죄에 관한 죄의 피해자 또는 고발인에 대하여 재항고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전문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2007. 6. 1.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확대되고 재정신청 전에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항고전치주의가 채택됨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로서 기존의 재항고제도와 재정신청제도가 병존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재정신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항고를 그대로 존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불복방법을 재정신청으로 일원화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 그런데 만일 재정신청과 재항고를 병존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불기소처분의 항고기각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이원화되어 절차상의 혼란이 불가피해지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모순 저촉될 우려가 있게 된다. ○ 그리고 이미 항고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검찰의 내부적 의사가 확인된 만큼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다시 재항고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더욱이 재정신청은 독립한 사법기관에 의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불기소처분의 당부가 심사되는 절차로서 심리결과 기소가 강제되는 등의 강력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므로, 재정신청권만을 인정하였다고 하여서 고소.고발인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입법자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대하여는 재항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불기소처분에 관한 통제방법으로 어느 범위에서 검찰청법상의 재항고를 인정할 것인지 또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영역임을 전제로, 2007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대폭 확대와 함께 그 범죄에 대하여는 재항고 대신 재정신청만을 거치도록 검찰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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