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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178 -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2. 27. 18:48

2014년 2월 27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3헌바178
사건명 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4.02.27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민법 제865조 제1항 중 제862조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부분, 가사소송법 제28조 중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을 비롯하여 정○○, 정△△는 모두 망 박○○을 어머니로 하여, 장□□은 망 윤○○를 어머니로 하여 각각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장□□은 망 윤○○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아 2009. 3. 12.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모 망 윤○○’의 기재를 말소하였고, 정○○, 정△△는 2011. 11. 23. 장□□을 피고로 하여 장□□과 망 박○○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망 박○○의 자녀인 청구인은 장□□과 망 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정○○, 정△△가 제기한 소송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이 2012. 5. 23. 장□□와 망 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자,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서울가정법원 2012르2157) 가사소송법 제2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3.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65조 제1항 중 제862조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부분, ②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중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 제1항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혼인무효·취소 및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 결정주문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65조 제1항 중 제862조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부분,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중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제3자가 제기하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서 이해관계 있는 친족에게 일률적으로 공동피고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원고의 소송제기에 지나친 부담을 가져오고 이해관계 있는 친족의 소송관여 여부를 선택할 자율성을 제약하며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어렵게 하므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친족에게 일률적으로 공동피고의 자격을 부여하기보다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나 별소 제기의 방법을 통해 재판절차에 관여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입법자의 태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가사소송법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 자백이나 청구의 인낙, 실권의 불이익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하고 직권조사 및 혈액형의 수검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통모에 의해 가장(假裝) 상속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체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존부’라는 표현은 문리적 해석상 존재와 부존재 양자를 의미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