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7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3헌바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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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4.02.27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27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언하였다. 이에 대하여는‘연고가 있는 자’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안동시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으로, 2012. 9.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011. 12. 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안동시 ㅇㅇ동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 김○○과 안동의 지역 정치상황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조만간 사표를 내고 안동으로 내려가 선거를 준비하겠다.”라고 피고인의 출마 계획을 말하던 중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김○○에게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고합70). 청구인은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2노580)을 거쳐 상고심(대법원 2012도15603) 계속 중,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초기632), 대법원은 2013. 3. 28. 이를 기각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이 사건 정의조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내지 6. 생략 ③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 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 결정주문 ○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연고가 있다’는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의 취지와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입법 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의미가 파악되기 어렵다고 보기 힘들며,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하여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기부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도 의미가 명확히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로 제2항에 예시된 내용과 대비하여 보면, 충분히 금지되는 기부행위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예외사유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6호가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금지되지 않는 기부행위의 예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법률 그 자체에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항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를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누구라도 위 조항들 자체에서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기부행위의 제한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처벌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기본권 제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금지조항은 모든 기부행위를 언제나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부행위가 제112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허용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소침해성 요건을 갖추었다. 선거의 공정이 훼손되는 경우 후보자 선택에 관한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익 균형성 요건도 준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 연고(緣故)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 표현이므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용되기에 부적절하며, 선거구민과 어떻게 관련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어느 범위의 혈연적 관계인지, 어떤 인간적 관계인지, 의사 결정에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의 것을 말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예견하기는 어려워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불명확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연고가 있는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기부행위와 당해 선거와의 관련성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조차 두지 않은 것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와 전혀 근접하지 않은 시기에 입후보 여부가 전혀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부행위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자신의 출신지 등 연고지에 기부행위를 한 자는 그 지역에서의 장래의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가능성까지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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