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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2. 28. 11:33

2014년 2월 27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3헌바12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4.02.27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진폐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단서와 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진폐에 대한 전반적인 보험급여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한정된 산재기금 하에서 진폐근로자의 보상수준이 확대된 점,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유족특별급여나‘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진폐재해위로금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폐근로자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업무상 재해와 구별되는 진폐의 특수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보험급여 조달과 지급방식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을 합헌 결정의 이유로 하였다. 또한 부칙 제4조는 종전 유족급여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법 개정 이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개정 전후에 걸쳐 계속 요양 중인지 여부와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신뢰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점을 합헌 결정의 이유로 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자녀들이다.
○ 청구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의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진폐의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포함한 유족급여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들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와 부칙 제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3. 1. 8.과 같은 해 2. 22.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결정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단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 제한되는 기본권
청구인들은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자녀들로서 종전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더 이상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그러나 개정법의 시행 이후에 비로소 유족의 지위를 갖게 된 청구인들의 종전 유족급여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에 불과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제한한다고는 볼 수 없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산재보험의 재정은 산업재해 발생률, 산재기금의 운용현황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한정된 산재기금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함에 있어 어느 한 종류의 보험급여의 액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보험급여의 액수나 재해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개정법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진폐근로자의 보상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폐보상연금을 신설하면서,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장해연금에 기초연금을 합산하여 요양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하였고,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부칙 제2조 제3항)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전보상을 확대하였다. 그 외에 산재법상의 유족특별급여(제79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진폐재해위로금(제24조)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청구인들이 종전과 같은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여 진폐근로자 유족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의 생전 보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 상응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던 유족보상일시금 제도를 폐지한 것이므로, 다른 업무상 재해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유족과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유족 간에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차별이 존재하나, 근로기준법상 보험급여의 조달과 지급방식에 있어 산재법과 차이가 있으므로, 산재법에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과 동일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내용 및 지급방식의 차이만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아 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 현행 법률에 따른 유족급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의 정도가 확고하지 않으므로, 신뢰의 보호가치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 법 시행 전후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계속 받고 있던 진폐근로자의 유족이나 개정법 시행 당시에 진폐로 인해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유족에 비해 그 신뢰가 보다 구체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