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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4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2. 28. 11:35

2014년 2월 27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2헌바469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4.02.27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진폐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진폐유족연금을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의4 제2항과 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법 제91조의4 제2항은 진폐근로자의 보상수준 확대에 따라 한정된 규모의 산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유족특별급여나‘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 장해등급에 따른 생활보호 필요성의 차이 및 진폐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을 합헌 결정의 이유로 하였다. 또한 부칙 제4조 제1항은 종전 유족급여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법 개정 이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개정 전후에 걸쳐 계속 요양 중인지 여부에 따라 신뢰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점을 합헌 결정의 이유로 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배우자이다.
○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에 따라 종전과 같은 유족급여가 아니라 기초연금 상당액의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그 차액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과 부칙 제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중 부칙 제4조 제2항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장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91조의4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심판대상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결정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의4 제2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유족보상연금과는 산정방식이 다른 진폐유족연금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그러나 개정법의 시행 이후에 비로소 유족의 지위를 갖게 된 청구인의 종전 유족급여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에 불과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제한한다고는 볼 수 없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산재보험의 재정은 산업재해 발생률, 산재기금의 운용현황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한정된 산재기금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함에 있어 어느 한 종류의 보험급여의 액수가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보험급여의 액수나 재해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개정 산재법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진폐근로자의 생계보장 혜택을 높이기 위해 진폐보상연금을 신설하면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전보상을 확대하였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진폐근로자의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 진폐근로자와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진폐보상일시금 수령여부와 장해등급을 진폐유족연금의 산정요소로 반영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그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유족특별급여(법 제79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진폐재해위로금(법 제24조)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여 진폐근로자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평등원칙 위배 여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진폐근로자 유족과의 형평성, 유족에 대한 생활보호 필요성 차이 등을 고려하면 진폐보상일시금 수령여부와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달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진폐의 경우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증가가 문제되자,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의 보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 그에 따라 보험급여 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업무상 재해의 경우와 진폐를 달리 취급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 현행 법률에 따른 유족급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의 정도가 확고하지 않으므로, 신뢰의 보호가치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 법 시행 전후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계속 받고 있던 진폐근로자의 유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유족에 비해 그 신뢰가 보다 구체적이고 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위와 같은 유족에 한하여 종전 법에 따른 유족급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