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마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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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3.27 |
종국결과: | 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의 2013. 4. 26.자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공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 사건의 개요
○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13. 4. 26.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발표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3. 7. 25.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5학기에 재학중인 자들로서, 위와 같은 합격기준 공표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법무부장관의 2013. 4. 26.자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공표(이하 ‘합격기준 공표’라 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변호사시험을 치른 후 법령에 정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등을 적용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시험 실시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합격기준 공표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고 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소한의 합격자 수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을 뿐, 실제 제3회 변호사시험의 구체적인 합격기준이 어떻게 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합격기준 공표는 앞으로 실시될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대하여 최소한의 합격자수 기준이라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사건의 개요
○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13. 4. 26.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발표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3. 7. 25.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5학기에 재학중인 자들로서, 위와 같은 합격기준 공표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법무부장관의 2013. 4. 26.자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공표(이하 ‘합격기준 공표’라 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변호사시험을 치른 후 법령에 정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등을 적용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시험 실시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합격기준 공표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고 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소한의 합격자 수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을 뿐, 실제 제3회 변호사시험의 구체적인 합격기준이 어떻게 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합격기준 공표는 앞으로 실시될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대하여 최소한의 합격자수 기준이라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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