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마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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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3.27 |
종국결과: |
기각 |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방공무원이 국회의원재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2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이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충청남도 도청에서 지방행정주사(O급)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청구인은 2013. 4. 24. 실시되는 충남 OOㆍOO지역구 국회의원재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공무원 직위를 유지하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 등으로 인하여 참정권 등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2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이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및 지방공무원의 직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일 전에 미리 사직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하위직 지방공무원이라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에 의한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지방공무원이 그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공익에 비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불이익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지방공무원과 사법(私法)에 따라 근무관계가 규율되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직원은 본질적으로 같이 취급되어야 할 비교집단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그동안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헌재 1995. 3. 23. 95헌마53, 헌재 2008. 10. 30. 2006헌마547 등), 이 사건 결정도 이를 확인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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