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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선례 요지(2014. 1. 11. ~ 2014. 7. 10.)

산물소리 2014. 8. 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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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선례

(2014. 1. 11. 2014. 7. 10.)

 

 

[1]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의 근거 법률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에 의하여 권리능력의 범위가 제한된다.

    2.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나,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수적․수단적 사업일 뿐, 법인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14. 1. 27. 사법등기심의관-4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4, 사회복지사업법 제16, 28, 32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2]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및 촉탁등기 가능 여부

    1. 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등기기록상 말소된 대표권 있는 종전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말소하고 주말된 종전 이사의 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회복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하나, 사단법인의 경우 수소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승소한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 2. 26. 사법등기심의관-7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7, 83, 84, 85, 95, 상법 제539조 제1,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 30조 제1,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2, 108, 상업등기규칙 제69조 제2

참조판례 :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91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06호

 

 

[3]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 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취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2. 또한, 결원된 이사 일부를 선임하였지만 새로 취임한 이사와 잔존 이사만으로는 이사의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퇴임하는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퇴임하는 이사만의 퇴임등기를 할 수도 없다. 다만, 새로 이사를 선임한 결과 이사의 수가 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초과하더라도 적법하게 취임한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2014. 4. 2. 사법등기심의관-14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협동조합법 제55, 102, 상법 제382, 386조 제1,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3697 판결

 

 

[4] 법정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서면과 대표청산인 변경등기 방법

    1. 주식회사의 법정청산인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청산인등기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정관에 청산인에 관하여 정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해산간주 상태인 회사가 청산인회 결의로 대표청산인을 해임한 경우, 새로 선임된 대표청산인의 변경등기(취임등기 및 해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종전의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선행하거나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14. 4. 21. 사법등기심의관-17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55조 제1, 531, 542조 제1, 상업등기법 제66, 79, 101,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0. 12. 2000마287 결정,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대법원 1998. 9. 3.자 97마1429 결정

참조선례 : 상업선례 200611-3

 

 

[5] 특수법인 총회의사록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범위

1. 총회의사록에는 회의가 의장에 의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고,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그 안건에 대한 결과 및 의장과 출석한 이사 등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나, 소집절차는 법령상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소집절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따라서,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는 등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총회의사록에 소집절차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관은 소집절차의 하자를 심사할 수 없으며, 소집절차에 관하여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재 자체만으로 하자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등기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외에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 4. 23. 사법등기심의관-17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 34, 35, 민법 제70, 76조 제2,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5. 선고 2007마1154 결정,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3-995호, 등기선례 제2-672호

 

 

[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관에 규정된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대표자 사장이 퇴임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고, 인감을 제출할 수도 없다.

(2014. 5. 9. 사법등기심의관-19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공기업법 제59,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 상업등기법 제24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2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722호, 등기선례 제6-688호

 

 

[7] 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에서 발행지 특정의 의미

    1.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급지역이란 신문이 발행되어 배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일반적으로 정관에 발행지를 특정하여 공고할 신문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라고 발행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신문이 인쇄되어 △△지역에서 독자에게 배포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정관에 발행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된 보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발행지를 일부 지역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만 공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4. 5. 12. 사법등기심의관-20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상법 제289.

참조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6.2005121결정

참조선례 : 2005. 8. 1. 공탁법인과-359 질의회답(200508-01)

 

 

[8]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 퇴임등기를 할 경우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표자의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퇴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되어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이상 대표자의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4. 5. 16. 사법등기심의관-2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3, 317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140

 

 

[9] 이익참가부전환사채가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등기할 수 있는 사채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의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발행될 경우에 그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익참가부전환사채가 전혀 새로운 사채의 유형이 아닌 단순히 전환사채 또는 이익참가부사채의 한 종류로써 발행된다 하여도 올바른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상업등기 제도 하에서는 결합사채에 대한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을 것이다.

(2014. 7. 8. 사법등기심의관-27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69, 513, 514, 514조의2, 516조의8, 상법시행령 제21조 제10, 상업등기규칙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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