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48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개정된 증여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는 규정만 두고 있고, 원고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와 같이 거주자로 취급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원고와 같은 비법인 사단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두148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ooo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1누29399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
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
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조 제6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반면,
위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된 법‘이라 한다)은 제4
조 제6항에서는 증여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7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3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
리법인으로 보아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개정된 법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
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원고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
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제4조 제7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사
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이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위 법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그 법 시행 후 증여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
록 규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
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
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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