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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105314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산물소리 2014. 4. 30. 07:05

2012다105314   손해배상(자)   (나)   상고기각

 

◇보험자가 가해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조참가하여 가해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다105314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yyy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나545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
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는 2007. 5. 1.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외동개발중기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그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
해를 입은 사실, ②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HH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보험

약정에 따라 치료비로 보험금 중 5,200만 원 상당을 지급
한 후 2007. 5. 30.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원고는 해당 소
제기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08. 10. 7. HH해상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고 과실
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2007. 5. 1.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나, HH해상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의 소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받아 대위행사하는 성격을 띠고, 원고가
2008. 10. 7. 위와 같이 보조참가하여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다
툰 것은 원고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
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와 같은 보조참가로 인
해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