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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마655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의 시정요구 등에 관한 사건

산물소리 2014. 5. 9. 06:51

 

2011헌마655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의 시정요구 등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1. 7. 28.자‘twitter.com/2MB18nomX’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근거규정들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중‘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부분,‘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8조 제2호 바목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트위터에 ‘@2MB18nomX’라는 계정을 개설하였고,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계정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2호 바목상의 과도한 욕설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twitter.com/2MB18nomX’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청구인의 위 계정을 접속차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시정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은 기각되었다.
○ 그러자 청구인은 위 시정요구의 취소와 위 시정요구의 근거법령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호,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중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2호 바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의 2011. 7. 28.자 ‘twitter.com/2MB18nomX’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4호,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9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분 및 ④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2009. 2.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8호로 제정되고, 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 바목(이하 위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과 함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9호로 제정된 것)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2009. 2.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8호로 제정되고, 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 목의 정보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2.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 이 사건 규정들 및 관련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시정요구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야만 비로소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써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참조).
○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