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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마567 -재외선거인 여권 제시 사건

산물소리 2014. 5. 9. 06:56

 

 

2011헌마567   재외선거인 여권 제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이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가 넘은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 청구인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은 청구인이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부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필요한 여권의 제시를 할 수 없어서 2012년에 실시될 제19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의 제시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이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직선거법(2011. 9. 30. 법률 제11070호로 개정되고, 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8조의5 제2항 중 여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구 공직선거법(2011. 9. 30. 법률 제11070호로 개정되고, 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여권사본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이 경우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성명
2. 여권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3. 국내의 최종주소지(국내의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4. 거소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참여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여권법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여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 소지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문서이자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하여도 국적의 귀속을 확인시켜 주는 서류이다. 따라서 여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인이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 및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기타 재외국민등록제도나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각종 서류 등을 살펴보아도 여권에 버금가는 정도의 높은 신뢰성을 갖춘 신원확인 방법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적상실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참여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민의를 반영한 대표선출이라는 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보전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재외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추구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재외선거권자의 등록신청에 의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당해 등록신청인이 선거권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에 의하여 직권으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국내선거인과 등록신청에 의하여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재외선거권자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서기석)
○ 여권은 국가기관 구성권인 선거권의 존부 확인을 염두에 두고 발행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소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로 연결될 수는 없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으로 여권법에 규정된 여권발급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자 중 수형자의 일부만이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고, 나머지 여권법 소정의 여권발급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여권발급 거부ㆍ제한 사유와 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유는 그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오로지 여권만으로 재외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엄연히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또한 재외국민등록법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해 보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의 소명자료를 통해서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방법이 충분히 존재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국적 확인이 용이하다는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선거권자의 여권소지 여부를 그들의 선거권 행사와 결부시켜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재외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그 침해되는 사익이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다.
○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여권이 없는 재외선거권자인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