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3헌마263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

산물소리 2014. 6. 15. 18:23

사건번호: 2013헌마263
사 건 명: 무혐의처분 취소 등
종국일자: 2014.05.29
종국결과: 기각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3. 17. OO전자 주식회사(이하 ‘OO전자’라 함)와 전문점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27.부터 OO전자의 전문점을 개설하여 OO전자가 공급하는 가전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오다가, 2009. 11.경 폐업함.
○ 청구인은 OO전자가 2008-2009년에 청구인 등에게 가전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프라자(이하 ‘OO프라자’라 함)에는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청구인에게는 OO프라자에 대한 공급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OO프라자에 공급할 제품물량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OO프라자에는 주문 당일에 배송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주문 후 수일 만에 배송하는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11. 22.경 피청구인에게 이를 신고함.
피청구인은 2013. 1. 15. 공급가격 차별 부분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결정을, 배송방법 차별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함.
○ 청구인은 2013. 4. 24.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대상
○ 피청구인의 2013. 1. 15.자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


□ 결정이유의 요지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다목은 차별적 취급의 하나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거래행위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저한 차별이 존재하여야 함.

- 공급가격 차별 부분 :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OO전자의 2008-2009년의 제품 공급가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공급가격이 OO프라자에 대한 공급가격보다 낮은 금액이었던 제품의 수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많고, 티브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등 주요품목의 경우에도 청구인에 대한 공급가격이 OO프라자에 대한 공급가격보다 낮은 금액이었던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OO전자의 공급가격 차별에 관한 자료로 OO프라자 OOO점의 판매전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조사 결과 그 판매전표가 청구인의 재고부족으로 인한 공급요청에 따라 OO프라자 OOO점에서 청구인에게 제품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것임이 확인되자, 그 판매전표상의 금액을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동일시하여 OO전자의 공급가격 차별에 관한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OO전자가 제품 공급가격에서 청구인과 OO프라자를 현저히 차별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공급가격 차별 부분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서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배송방법 차별 부분 :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OO전자와 전문점, OO프라자 등 간의 2008-2009년의 제품 거래에 있어서 제품 주문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전문점과 OO프라자의 제품 주문과정이 서로 다른 점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OO전자가 OO프라자만을 위한 제품물량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전문점을 운영하는 청구인과 OO프라자에 대하여 제품 배송방법을 서로 달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따라서 피청구인이 배송방법 차별 부분에 대한 무혐의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서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나목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하나인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거래행위가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저한 지원이 존재하여야 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OO프라자는 OO전자와의 2008-2009년의 제품 거래에 있어서 거래규모 등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공급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출고할인율 등의 결정방식도 서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OO전자의 청구인에 대한 제품 공급가격이 곧 OO전자가 OO프라자에 공급한 제품의 정상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OO전자가 OO프라자에 공급한 제품의 공급가격이 그 정상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따라서 OO전자의 OO프라자에 대한 2008-2009년의 제품 공급이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및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의 요건을 분명하게 하고,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