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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280 -영치품반입 제한 위헌확인 등

산물소리 2014. 6. 15. 18:21

사건번호: 2013헌마280
사 건 명: 영치품반입 제한 위헌확인 등
종국일자: 2014.05.29
종국결과: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을 2014. 2. 4.부터 2013. 4. 8.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함에 있어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 부분은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피청구인이 2013. 2. 1. 청구인에게 우송된 소포를 반송한 행위, 청구인에 대하여 도서반입을 제한한 행위, 청구인에 대하여 파란색의 번호표와 특정한 번호대의 수번을 부여한 행위, 나머지 일자에 있었던 4차례 호송행위)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2012. 2. 16.부터 2013. 7. 10.까지 성동구치소에서 수용되었는데, 2013. 2. 1.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모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택배가 성동구치소로 우송되자, 피청구인은 보내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택배회사로 반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송행위’라 한다).
○ 피청구인은 2013. 1. 9.부터 2013. 4. 8.까지 10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함에 있어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함께 연결하여 연승하였다(이하 ‘이 사건 호송행위’라 한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도서반입을 제한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서반입 제한행위’라 한다), 마약류사범인 청구인에게 파란색의 번호표와 특정한 번호대의 수번을 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번호표 및 수번 부여행위’라 한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행위들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반송행위, 이 사건 호송행위, 이 사건 도서반입 제한행위, 이 사건 번호표 및 수번 부여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반송행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반송행위는 교도소 등 다수의 수용자들이 구금되어 있는 곳에서 신속·정확하게 우편물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적 업무처리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 사건 도서반입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막연히 2012년 이래 수용자에 대한 영치품 반입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도서반입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를 특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 이 사건 번호표 및 수번 부여행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성동구치소에 마약류사범으로 수용된 2012. 2. 16. 이 사건 번호표 및 수번 부여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호송행위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호송행위 중 2013. 2. 4. 전에 이루어진 호송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안 각각의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나머지 호송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이하 ‘이 사건 호송행위’는 2013. 2. 4. 이후에 행해진 호송행위를 지칭한다).
- 이 사건 호송행위는 교정시설 안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계호가 요구되는 호송과정에서 교정사고와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교도인력만으로 수형자를 호송한다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교정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보호장비의 사용은 구치소에서 검찰청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행해졌고, 그것이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시간은 이동수단에서 하차하여 검찰청 내부로 이동하는 동안의 더 짧은 시간으로 제한되며, 최근 그 동선이 위와 같은 노출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호송행위는 교정사고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 호송과정에서의 안전확보, 도주방지 등을 통한 공익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호송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