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산물소리 2018. 12. 29. 16:32

<17회>⑤한국인의 처(妻)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사망신고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는 신고에 해당된다.

<24회>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 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록부의 등록기준지 시(구)․읍․ 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 기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개정 2014.05.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시행 2014.06.01]


2009.09.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4호
개정 2009.09.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제1조(목적 등)

① 이 예규는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에 기록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이다.

③ 국적상실로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외국인인 부모)

외국인인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제3조(외국인인 배우자)

외국인인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인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제4조(외국인인 자녀)

외국인인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이 인지, 입양, 친양자입양한 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한다.

제5조(외국인과의 인지)

외국인이 국민과 인지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제6조(외국인과의 입양)

① 외국인이 국민과 입양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② 외국인이 국민과 친양자입양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제7조(간이직권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에 관한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성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양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② 외국인등록번호의 기록을 위한 소명자료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외국인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법 제18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출생연월일의 정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제8조(외국인 사건의 접수절차의 특칙)

외국인이 사건본인인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하면 영문성명이 기재된 신분증명서 또는 증서등본을 확인하여 영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목록에 기록한 후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국적동포가 기록대상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기록할 수 있고 소명자료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외국인이 아니므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할 수 없다.

제10조(외국인인 가족의 사망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법 제85조에 기재된 사람의 사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을 기록하고, 그 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부 칙(2009.09.18. 제314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6호는 폐지한다.


부 칙(2014.05.16. 제397호)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