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현행 무인증명서발급기 이용 절차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재 무인증명서발급기 이용시 본인확인은 지문인식 방법만 이용하고 주민등록증을 투입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증 투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제4조)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05.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8호, 시행 2014.06.01]
본문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호
개정 2014.05.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8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급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설치, 운영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업무의 관할)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는 그 무인증명서발급기가 설치된 청사가 소재한 곳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관할한다.
제2장운영
제3조(설치장소)
무인증명서발급기는 시(구)·읍·면 및 그 관할구역 내의 관공서(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도청, 시청, 군청, 동사무소 등을 말한다) 청사 내부로서, 제6조의 관리자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본인 확인 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는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어, 지문을 전자적으로 대조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사용할 직인)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인증용으로 사용될 전자이미지 직인은 가족관계등록사무에서 사용하는 직인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제6조(발급업무 등의 보고)
①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시(구)·읍·면의 장은, 미리 무인증명서발급기 고유번호, 설치장소, 발급업무 개시일, 관리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보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감독법원의 장이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법원이 지원인 경우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을 거쳐야 한다.
제7조(중단보고)
① 시(구)·읍·면의 장은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안전 이상 또는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개별적 사정에 의하여 특정한 곳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중단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감독법원의 장이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법원이 지원인 경우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을 거쳐야 한다.
제8조(운영시간)
①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운영시간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업무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업무시간을 넘겨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는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에게 운영시간의 연장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보완관리
제9조(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구)·읍·면의 장은 무인증명서발급기를 관리할 담당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자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무인증명서발급기에 대한 통상의 관리(무인증명서발급기의 가동 및 종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용지의 보급 등의 통상적 관리업무)
2. 무인증명서발급 관련 민원의 접수와 처리(민원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영수증 요청에 대한 영수증 발급업무 등)
3. 변경된 프로그램의 설치 등
4. 무인증명서발급기에 대한 일일점검(별지 제2호 양식의 작성 및 비치)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그 밖의 보안관리
제10조(무인증명서발급기의 보안관리)
① 관리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의 도난, 훼손, 파괴와 같은 물리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컴퓨터바이러스의 감염 등으로 인하여 무인증명서발급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장애해결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외부 수리업체 직원이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수리할 경우에, 관리자는 반드시 그 수리장소에 참석하여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금지)
① 관리자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인증명서발급기 내부에 임의로 불법적인 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② 관리자는 무인증명서발급기 내에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장비 설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5.16. 제398호)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양식]
[별지 제2호 양식]
[별지 제3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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