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개정 2014.05.16 [행정예규 제1014호, 시행 2014.06.01]
1.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한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또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별지 서식 참조)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의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한다(별지 서식 참조).
3.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 서면에 기재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1998.11.30 제365호)
이 예규는 1998.12.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17 제777호)
이 예규는 2008. 11.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5.30 제896호)
이 예규는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5.16.제1014호)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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