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마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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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
병합정보: | 2013헌마127,2013헌마199(병합) |
종국일자: | 2014.05.29 |
종국결과: | 기각 |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13. 1. 1.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2013헌마127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합격 당시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가 불가능하여 사법연수원에 바로 입소하지 못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2013년 제44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자들이다.
위 청구인들이 합격할 당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는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였으나, 법원조직법이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라도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1. 29. 2011헌마786등 사건에서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에 대하여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 청구인들과 달리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바로 사법연수원 제42기로 입소하였던 사법연수생들에게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들은 위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2013헌마199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3년 사법연수원 제44기로 입소한 사법연수생들이다. 청구인들이 사법시험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할 당시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법원조직법이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면서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여 청구인들은 더 이상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들은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1조 단서 등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6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 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관련조항]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 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 결정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원조직법 조항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리라 신뢰하였고, 그러한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나, 청구인들이 신뢰한 구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판사임용자격을 가지는 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같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들의 신뢰와 비교할 때 그 정도 및 보호가치가 같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이전인 2011. 7. 18.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요구함에 따라 구 법원조직법이 제공한 신뢰이익이 변경 또는 소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42기 연수생들은 2011. 7. 18.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과 신뢰이익의 보호 및 필요성에 있어서 그 정도가 다르고, 기존 법조인들은 청구인들과 달리 법조일원화 논의가 미약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법조일원화에 따른 판사임용자격의 변화와 판사인력의 수급, 기존 법조인의 판사임용자격에 대한 신뢰 등을 참작하여 단계적으로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기간별로 조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 자체를 직접적 이유로 판사임용자격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조일원화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판사인력의 수급, 기존 법조인의 판사임용자격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기간별로 조정한 것이므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사법연수원의 입소 및 수료가 늦어져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2. 11. 29. 2011헌마786등 결정에서 판사임용자격에 일정한 기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가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위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시험을 합격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구 법원조직법상의 판사임용자격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의 보호정도 및 필요성이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들과는 다르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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