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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산물소리 2010. 7. 1. 18:3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압류목적물

 

 유체동산

     

- 가압류 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법령용어해설▶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입니다.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 이하에서는 유체동산가압류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신청취지

     

-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 있습니다.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약정금)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임금 및 퇴직금)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약속어음금청구채권을 원인)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2,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2,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3항제2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3,02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별표 1).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 및 증지대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공탁보증보험 가입에 의한 선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접수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3조).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예: 임금체불확인원, 지불각서, 거래장,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 유체동산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제21조).

 

 가압류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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