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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

산물소리 2014. 6. 29. 17:20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


 

 헌  법


 

〈제 1 문〉
 
甲은 2009. 11. 26., 乙은 2009. 11. 30.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각각 췌장암과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이다. 甲과 乙은 이미 개인택시면허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상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당초 「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으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상속되도록 규정하였는데, 1989. 12. 30. 법개정으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9. 5. 27. 개정되고 2009. 11. 28.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1항 단서 및 2009. 11. 27. 개정되고 2009. 11. 28.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상속을 금지하였다. 정부는 택시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총량제를 도입하면서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하여 개인택시면허 수의 점진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그 개정이유라고 설명하였다.

甲과 乙은 위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 모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甲과 乙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적법성을 법적관련성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10점)

 

2. 심판대상조항이 甲과 乙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5점)

 

3. 甲과 乙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해서만 상속을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정당한지 논하시오. (10점)

 

4. 甲과 乙은 종전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만 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으로 기대하여 왔는데, 심판대상조항이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정당한지 논하시오. (15점)

 

[심판대상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54호, 2009. 11. 27.)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제한) 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9733호, 2009. 5. 27.)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54호, 2009. 11. 27.)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생략)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생략)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생략)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생략)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생략)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생략)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생략)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 법령은 가상의 것이며 현재 시행 중임을 전제로 함

 


제 2 문

〈제2문의 1〉
 
「도시계획사업법」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이를 다시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쓰레기처리법」은 쓰레기처리의 관할권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가지며, 시·도는 필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신청에 의해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기초자치단체인 A시는 ‘광역자치단체장인 B도지사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과 ‘쓰레기처리법 조항’이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A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

※ 위 「도시계획사업법」과 「쓰레기처리법」은 가상의 것이며 현재 시행 중임을 전제로 함

 

1. 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과 ‘쓰레기처리법 조항’이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18점)

 

2. 위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A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논하시오.  (12점)

 

 

〈제2문의 2〉
 
서울 ○○지역에서 범행수법이 비슷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고, 유력한 용의자로 甲이 체포되었다. 수사 초기 甲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甲 소유 차량에서 찾은 혈흔에서 나온 DNA가 피해자 중 한 사람의 것과 동일하게 드러나자 그를 살해한 후 암매장하였다고 자백하였다. 그러나 甲은 그 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현장검증 때도 甲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씌웠다. 그러나 더운 날씨 탓인지 甲은 현장검증 때 수시로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다. 마침 현장에 있던 ○○신문사 기자 乙은 甲의 맨얼굴을 찍어 신문에 공개하였다.

 

1. 이 사안에서 甲과 乙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을 제시하시오. (10점)

 

2. 이 사안에서 甲과 乙의 주장에 관한 헌법적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10점)

 


 

  행정법


〈제 1 문〉
 
甲은 A시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관할 세무서장 乙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다. 丙은 甲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3월경 사무장 직을 그만두면서 사무실의 형사약정서 복사본과 민사사건 접수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근거로 乙에게 甲의 세금탈루사실을 제보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2013년 6월 甲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甲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통지를 받은 甲은 장기출장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부하였다. (50점)

 

1. 위 사례에서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은? (10점)

 

2. 위 사례에서 乙이 행한 세무조사 연기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甲은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는 경우 乙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3. 乙은 세무조사를 하면서 당초 사전통지된 기간보다 조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이를 甲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 이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甲에게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한가? (10점)

 

4. 甲은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 만약 그 후 甲이 이전 과세처분상의 납부액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한 국세환급결정을 신청하였지만 乙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甲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5점)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 [시행 2013.1.1.] [법률 제11604호, 2013.1.1. 일부개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3.23. 타법개정]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81조의7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 2 문

〈제2문의 1〉
 
A 세무서장은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199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억원을 부과하였다. 甲 회사가 이를 체납하고 甲 회사 재산으로는 위 법인세 충당에 부족하자 A 세무서장은 1997. 10. 22. 甲 회사의 최대주주인 乙의 아들 丙에 대하여 과점주주이자 乙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인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그 후 위 丙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이 확정되자 A 세무서장은 2005. 10. 11. 丙이 체납 중이던 체납액 10억원(가산세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丙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한편, 1998. 5. 28. 헌법재판소는 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30점)

 

1. 丙에 대한 위 법인세부과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단, 각 처분과 관련된 시효 및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고 간주함) (17점)

 

2. A 세무서장의 丙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13점)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 [시행 1993.12.31.] [법률 제4672호, 1993.12.31. 일부개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구 「국세징수법」 [시행 2003.1.1.] [법률 제6805호, 2002.12.26. 일부개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2문의 2〉
 
 

A시의 X구(자치구 아닌 구) 주민들은 노후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 준비를 하였다. 추진위원회는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결의를 거쳐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한편, A시 시장 乙은 법령상 위임규정이 없으나, X구 구청장 丙에게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권한을 내부위임하고 이에 따라 丙이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 (20점)

 

1. X구의 주민 甲 등은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에 제기할 소의 종류는 무엇이고, 조합설립인가 후에 제기할 소의 종류는 무엇인가? (10점)

 

2. 甲 등이 丙이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적격과 승소가능성을 검토하시오. (10점)

 


 

  상   법

〈제 1 문〉
 
X주식회사(이하 ‘X회사’라 한다)는 비상장회사로 해외자원개발과 유통업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한다. X회사의 지분은 甲 45%, 乙 25%, 丙 25%, 丁 5%이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인 甲과 이사인 乙, 丙으로 구성되어 있다. Y주식회사(이하 ‘Y회사’라 한다)는 자본금이 5억 원인 비상장회사로 유통업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하고, X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5개의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Y회사는 대형마트 3개를 신규로 개점하기 위하여 자본증가가 필요함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으로 지분권자인 X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하였으나, X회사는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이에 Y회사의 이사회는 X회사의 이사인 乙에게 신주를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乙은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신주인수대금 10억 원을 납입하였다. Y회사는 乙에게 신주를 발행한 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형마트의 신규개점에 따른 부족한 자금을 다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충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Y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10억 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를 시가로 乙에게 발행하였고, 乙이 모두 인수하였다.

한편 X회사의 자원개발담당 상무(비등기이사) 戊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광산을 개발하는 과정 중 필요한 지질조사 등 정보를 수집·조사하지 않고 광산개발 브로커의 보고서에만 의존하여 광산개발의 타당성을 회사에 보고하였다. X회사는 다이아몬드광산의 개발로 2조 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낼 수 있다는 戊의 일반적·추상적인 판단을 근거로 만기 3년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A 등으로부터 500억 원을 차입하고 戊의 지휘하에 다이아몬드광산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X회사는 3년이 경과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차입금도 모두 소진하였다.

 

1. (1) Y회사의 신주발행은 유효한가? (10점)

 

    (2) 신주발행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Y회사의 감사인 B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소 제기의 적법성 및 그 결과를 검토하시오. (15점)

 

2. X회사가 戊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X회사의 주주 丁이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과 관련하여 戊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와 방법은 무엇인가? 戊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 (15점)

 

3. X회사의 채권자 A 등이 戊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A은행 B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지배인인 甲은 거래처 C가 소지한 융통어음에 담보의 의미로 ‘A은행 B지점 지점장 甲’이라고 乙에게 배서하여 교부하였다. 乙은 이 어음을 미성년자인 丙에게 배서하여 교부하였고, 丙은 이 어음을 丁에게 배서하여 교부하였다. 그 후 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丁에 대한 배서를 취소하였다.

1. 丁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가? (10점)

 

2. 만약 그 후 丁이 戊에게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경우, 丁은 戊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가? (10점)

 

3. 지점장 甲이 융통어음할인 등을 금지하는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이 어음에 배서하여 교부한 경우, A은행은 戊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가? (10점)

 

 

〈제2문의 2〉
 
해상운송사업을 하는 A회사는 해상운송에 관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2014. 3. 20. B보험회사에 보험기간을 2014. 3. 10.부터 2015. 3. 10.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A회사 선박이 운항 중에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A회사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 후 B보험회사는 2014. 3. 25. 위 보험계약을 승낙하고 A회사에 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1. 위 선박충돌 사고가 2014. 3. 15. 발생하였고 A회사가 그 사실을 몰라 B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B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 책임을 지는가?  (8점)

 

2. 위 선박충돌 사고가 2014. 3. 22. 발생하였고 A회사가 그 사실을 즉시 알았으나 B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B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 책임을 지는가?     (12점)

 

 


 

  민사소송법

〈제 1 문〉
 
甲은 2012. 4. 1. 乙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3. 4.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乙이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1. 확정되었다.

한편, 친구 사이인 丙, 丁, 戊 3인은 2013. 6. 1. 乙로부터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한 다음 3인이 1/3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丙, 丁, 戊가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乙은 2013. 9. 1. 丙, 丁, 戊를 상대로 X토지 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2013. 9. 10. 丙, 丁, 戊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아래 문제는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나, 1번과 2번 문제는 독립된 것임).

 

1. 甲은 2013. 10. 1. 乙에 대한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乙을 채무자로, 丙, 丁, 戊를 제3채무자로 하여, 乙이 丙, 丁, 戊에 대하여 가지는 위 1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1. 丙, 丁, 戊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그 후 甲은 丙, 丁, 戊를 공동피고로 삼아 1억 원의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丙, 丁, 戊는 이미 乙이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별도의 소송이 계속 중인데 다시 甲이 같은 매매대금 채권에 관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피고 丙, 丁, 戊의 주장은 타당한가? (15점)

 

2. 丙, 丁, 戊는 자신들의 X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다음 X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丙은 개인적인 사정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

 

가. 丁은 X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에 동의하였는데 戊가 공유물분할에 동의하지 않자, 丙은 戊만을 피고로 삼아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 이 사건 소는 적법한가?  (5점)

2) 만약 부적법하다면 丙과 丁이 각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5점)

 

나. (위 가의 설문과 별개로) 丁, 戊 모두 丙의 공유물분할 요청에 응하지 않자, 丙은 丁, 戊를 상대로 2014. 3. 5.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 丙은 청구취지에서 X토지를 수평으로 3등분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구하였는데 법원이 丙의 청구와 달리 수직으로 3등분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5점)

 2) 제1심 소송 심리과정에서 ① 丁이 2014. 3. 3. 사망하였고 A가 유일한 상속인인 사실, ② 戊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B에게 자신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지분권 이전의 등기까지 마친 사실이 밝혀졌다. 이때 丙은 소송절차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乙에게 A자동차를 4천만 원에 매도하고 인도해 주었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매매대금 4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A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아래 각 문제는 독립된 것임).

 

1. 위 소송계속 중 2차 변론기일 후에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乙은 甲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甲은 乙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甲과 乙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A자동차와 관련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 합의 이후 乙은 甲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甲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그러자 乙은 위 소송의 3차 변론기일에 甲과 乙 사이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위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의 심리결과, 甲과 乙 사이에 A자동차에 대해 대금 4천만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 위 합의서 작성 이후 乙이 甲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乙만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의 심리결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제2문의 2〉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3. 6. 28. 위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한 후 2013. 7. 2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乙은 2013. 6. 15. 丙과 사이에 X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26. 丙에게 X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경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丙에게 미치는가? (20점)

 

 

 


 

  형  법

 

〈제 1 문〉
 
사채업자 甲은 채무자 A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평소 동업자로 일해오던 불법 채권추심 전문업자 乙, 丙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한 끝에, A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甲으로부터 A의 사진과 집주소를 받아든 乙과 丙은 A의 집 근처 골목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던 A의 앞을 막아서면서 “내일 밤 10시경 집으로 찾아갈 것이니, 그때까지 빌린 돈 5,000만 원을 준비해 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까지도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라고 위협한 후 사라졌다. 그런데 건강해 보이던 A는 사실 평소 지병인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乙과 丙의 협박에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다.

다음날 밤 10시경 A의 집을 방문한 乙과 丙은 A가 집에 없자 A가 일부러 자신들을 피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격분해 있던 중, 마침 집에 돌아오던 A의 대학생 딸 B를 발견하고 B를 이용해 A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B를 납치하여 야산의 창고로 데려갔다. 그러나 丙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를 감시하고 있던 乙은 마음이 바뀌어 B를 강간하려고 했고, 강제로 키스하려던 순간 B가 乙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도망쳤다. “잡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무섭게 뒤쫓아 오던 乙을 피해 도망치던 B는 어두운 산길을 정신없이 달리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한편, 병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A의 아내 丁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남편 A를 보면서, 지난 10여 년간 평소 술만 마시면 자신에게 마구 폭력을 행사하고 변태적 성행위까지 요구해 왔던 A가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A에게 부착되어 있던 인공호흡기와 수혈바늘을 뽑아버렸다. 하지만 인공호흡기와 수혈바늘을 제거하더라도 의학적으로 A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A는 사망하지 않았다.

 

1.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특별법위반은 논외로 함)       

                                           (35점)

2. 丁의 죄책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살인죄의 불능범과 긴급피난을 주장하고 있다. 그 타당성을 논하시오. (15점)

 


제 2 문

〈제2문의 1〉
 
A맥주회사의 직원이었다가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甲은 기자인 친구 乙과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사실 A회사를 포함한 국내 5개의 맥주회사가 모여서 가격인상담합을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乙이 자신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자, 甲은 재직시절 5개의 맥주회사 담당자가 가격인상담합을 모의하는 대화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했다고 하면서 이를 들려주었다. 녹음된 파일을 넘겨받은 乙은 국민이 물가상승에 민감해져 있는 현시점에서 구독률을 올릴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다음날 이를 기사화하였다. 乙의 입장에서는 당시 정황상 녹음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였고, 이 때문에 녹음내용을 진실로 확신하고 기사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甲이 구조조정에 불만을 품고 A맥주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녹음파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30점)

 

 

〈제2문의 2〉
 
다음의 경우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1. 甲은 A를 공소시효가 지난 허위의 폭행사실로 고소하였다. (5점)

 

2. 乙은 자신의 아내 甲이 A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A를 처벌받게 하고 싶었다. 乙은 甲에게 “A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며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다. 이에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낀 甲이 A를 허위의 강간사실로 고소하였다. (5점)

 

 

〈제2문의 3〉
 
채권추심업체인 A주식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甲은, A회사로부터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A회사에 회사의 내부비리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위협성 편지를 보냈다. 또한 A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이자 경영지원본부장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A회사에 보낸 편지와 동일한 취지로 협박하였다. 그러나 B는 甲의 전화를 받고도 별다른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형 사 소 송 법

 

〈제 1 문〉
 
세무공무원 甲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乙, 丙으로부터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乙로부터 3천만 원, 丙으로부터 5백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甲과 乙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혐의를 시인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처음에 이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검사의 계속적인 추궁에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검사는 丙을 제외하고 甲과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甲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乙도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甲과 함께 기소하였다. 甲은 제1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경찰에서의 자백은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일체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 甲과 乙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丙은 甲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체의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유흥업소를 오래 운영한 乙에게 상의했는데 乙이 甲에게 뇌물을 좀 주라고 하면서 乙 자신도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변론이 분리되어 甲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乙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甲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한편, 검사는 몇 차례의 공판기일이 진행된 이후에 乙이 甲에게 공여한 뇌물액수가 5천만 원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乙의 집에서 乙이 甲에게 금원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비자금 장부를 추가로 확보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1. 丙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15점)

 

2. 乙의 증언에 대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甲의 자백이 기재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는가? (15점)

 

3.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비자금 장부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10점)

 

4. 법원은 재판을 진행한 결과 甲이 乙로부터 수수한 금원 중 일부가 뇌물로 보기 어려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증을 가지게 되었다. 법원이 甲에게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상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23세)은 2013. 6. 1. 22:00경 동거하지 않는 사촌누나 乙(25세)이 혼자 사는 원룸에 찾아가 乙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절도의 의사로 원룸 안에 들어가 책상서랍에 있던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한편, 이틀 후 비로소 이 사실을 CCTV로 확인한 乙이 甲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자 甲은 2~3달 내에 위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甲이 약속을 어기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자 결국 乙은 2014. 4. 5. 甲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고소하였다. (아래 각 문제는 독립된 것임)

 

1. 만일 甲이 원룸경비원의 신고로 2013. 6. 2. 즉결심판절차에서 위 사실에 대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벌금 2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음에도, 검사가 乙의 고소에 따라 甲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공소제기 한다면, 법원은 유죄·면소·공소기각 중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2. 만일 검사가 乙의 고소와 달리 甲을 주거침입죄로만 공소제기 한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10점)

 

 

〈제2문의 2〉
 
피고인 甲은 사문서위조죄와 업무방해죄 및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 甲은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乙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하면서 乙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乙은 위증한 사실이 밝혀져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甲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그 당시 영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진술할 수 없었던 丙으로부터 뒤늦게 “甲이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피고인 甲은 위 위증죄의 확정판결과 丙의 진술서를 재심청구의 사유로 법원에 징역 2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1. 피고인 甲의 재심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는가? (12점)

 

2. 만일 법원이 피고인 甲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게 된다면 법원의 재심심판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10점)

 

3. 검사가 재심심리 중 피고인 甲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무죄라고 판단한 경우, 공소취소는 가능한가?  (3점)

 

 


 

민      법   Ⅰ

〈제 1 문〉
 
소규모 무역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B금고를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하고 있다.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A회사의 여직원 乙에게 B금고와의 입출금업무에 관해 1일 거래한도 1,000만 원 이하의 입출금 업무처리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乙은 B금고에 위 위임장을 제시하고 업무를 계속 처리하였는데, 乙과 B금고는 거래가 지속되면서 위 위임장을 별도로 제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었다.

한편 乙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C회사의 경리직원인 丙은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5억여 원의 빚을 지게 되어 수차에 걸쳐 C회사가 D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결제금을 유용하여 오다가, 결국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丙은 乙에게 자신의 사정을 고백하면서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乙은 B금고의 A회사 계좌에서 수개월 동안 1일 400~500만 원씩을 수차례 인출하여 丙에게 주었는바, 그 총액은 5,000만 원에 달한다. 丙은 월 2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乙로부터 수차에 걸쳐 乙의 월급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매월 2~3회에 걸쳐 건네 받으면서,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나 그에 관한 상세한 사정은 묻지 아니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받은 위 돈을 C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후 C회사의 채권자인 D회사의 계좌로 위 유용한 금액 상당을 이체하였다.

 

1. A회사는 B금고에 대해, 乙이 무단으로 인출한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2. A회사는 C회사에 대해, 乙의 위 무단인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3. A회사는 C회사와 D회사에 대해, 丙이 입금하거나 이체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제 2 문

〈제2문의 1〉
 
자기 소유 A건물에서 찜질방을 운영해 오던 甲은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2009. 5. 8.에 찜질방 전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甲은 2009. 6. 1.에 乙과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으로 2014. 5. 31.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乙이 찜질방을 운영하게 되었다.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甲이 새로 보수한 시설의 천정이 붕괴하는 사고가 2009. 8. 1.에 발생하였다.

(1) 이 사고로 찜질방 안에서 자던 이용객 丙이 즉사하였다. 丙의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 丁은 甲과 乙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5점)

(2)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7점)

 

2. 乙은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유리 출입문과 철제 새시 및 방화셔터 등 여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甲이 乙에게 찜질방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추가로 설치된 시설과 관련하여 乙은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8점)

 

 

〈제2문의 2〉
 
甲은 친생자 乙, 사실혼 배우자 丙, 丙과의 사이에 출생한 딸 丁을 두고 있다. 甲은 2011. 1. 5.에 戊로부터 5억 원에 X부동산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丙과 戊의 동의하에 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甲은 2013. 5. 6.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乙은 甲의 상속인으로서 X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0점)

 

2. 乙은 2014. 4. 1.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터 잡아 자기 명의로 X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丁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X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10점)

 

 

 


 

  민      법   Ⅱ
  

〈제 3 문〉
 
A는 2014. 2. 2.에 B로부터 3개월을 기한으로 3억 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A가 소유한 4호 크기의 이중섭 화백의 ‘황소’를 B에게 양도하고 그 그림을 A의 거실에 계속 걸어두기로 하였다. 그 후에도 급전이 필요하게 된 A는 2014. 3. 3.에 C로부터 2개월을 기한으로 2억 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황소’를 다시 C에게 양도하고 그 그림을 계속 A의 거실에 걸어두기로 하였다.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A는 2014. 4. 4.에 이중섭 화백의 작품에 심취한 수집가 D의 집요한 요청으로 ‘황소’를 D에게 팔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D에게 ‘황소’를 넘겨주었다. B와 C는 D에게 ‘황소’의 인도를 각 청구한다. 각 청구의 정당성을 검토하시오. (10점)

 

2. 미술관의 개관을 맞아 2014. 5. 5.부터 6. 6.까지 특별전을 기획한 E에게 A는 같은 해 4. 4.에 1,000만 원을 받고 ‘황소’를 대여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6. 3.에 잘못 설치된 조명등의 과열로 불이 나 미술관 건물과 함께 ‘황소’가 소실되었다.

B와 C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시오. (15점)

 

3. A는 2014. 4. 4.에 F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황소’에 질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날 넘겨주었다. 질권설정에 앞서 F는 권리관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였으나 ‘황소’에 양도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F의 권리를 설명하시오. (15점)

 

4. A는 2014. 4. 4.에 고미술품 복원전문가 G에게 오랜 기간 방치되어 색이 바랜 ‘황소’의 보존처리를 의뢰하였다. 같은 해 4. 20.에 보존처리를 마친 G는 A에게 수리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A는 아직 수리비를 주지 않고 있다. B는 같은 해 5. 5.에, 그리고 C는 같은 해 6. 6.에 G를 상대로 ‘황소’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다.   

G의 권리를 설명하시오. (10점)

 

 

 

 

 


출처: 법무부 법조인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