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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757 -미귀환 국군포로의 보수특례 및 국가유공자 제외 사건

산물소리 2014. 7. 1. 08:59

사건번호: 2012헌마757
사 건 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4.06.26
종국결과: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6호로 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인 망 최ㅇㅇ의 자녀들로서, 북한에서 태어나 각각 2004. 8. 4.과 2011. 11. 21.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다. 청구인들은 억류지에서 사망하여 대한민국으로 생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청구절차 및 국가유공자 신청절차를 입법하지 아니한 국회의 부작위가 미귀환 국군포로의 자녀인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9. 10.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국군포로법(2006. 3. 24. 법률 제7896호로 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수특례조항’이라 한다) 및 ②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법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6호로 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보수의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등급> <지급액>
1등급 보수액의 100분의 110
2등급 보수액의 전액
3등급 보수액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90미만의 범위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18. 생략


□ 결정주문
1. 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 7896호로 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보수특례조항에 따른 보수청구권은 해당조항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형성된 권리이므로, 국군포로법이 입법되기 이전에 사망한 미귀환포로인 망 최ㅇㅇ로부터 청구인들이 그와 같은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수특례조항은 귀환포로에게 혜택을 주는 조항일 뿐 미귀환포로가 군인보수법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보수특례조항은 귀환포로와 미귀환포로를 차별하는 조항일 뿐, 미귀환포로의 자녀를 귀환포로나 귀환포로의 자녀에 비해 차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인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국가유공자법조항이 미귀환포로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미귀환포로나 그 자녀들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법조항은 청구인들의 명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생명을 잃거나 신체의 손상을 입은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에 비해 국군포로는 그 희생의 정도나 국가공헌도, 이들의 희생이 그 가족 및 유족에게 미치는 영향, 생활안정이나 복지가 요청되는 이유 및 정도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군포로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국군포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국군포로법을 제정하여 국군포로가 겪은 희생에 상응한 지원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이 겪었을 희생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법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