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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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 위헌제청 |
종국일자: | 2014.05.29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1992. 6. 1.로 정함으로써 1992. 5. 31. 이전에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30호) 제1조 단서 중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1987. 4. 20.부터 1990. 4. 20.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후, 1994. 1. 7.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여 오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4. 9. 제청신청인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기간이므로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제청신청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341)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의 시행일에 관하여 정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30호) 제1조 단서 중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함.
○ 제청법원은 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 법률조항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2. 2. 9.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함.
□ 심판대상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30호) 제1조 단서 중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함)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조항]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 결정주문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30호) 제1조 단서 중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결정이유의 요지
○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부여한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 제3조를 1992. 5. 31. 이전에 이미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하여 공무원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는 법률이 변경되어 피적용자에게 신법의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 그 신법이 소급 적용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재량의 문제임.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유리한 신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입법자의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기로 함.
○ 공중보건의사제도는 공중보건의사가 반드시 공무원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없음.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 지위가 부여된 것은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등의 재해를 입는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상의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더 나아가 공중보건의사가 종래 군의관이나 현역병과는 달리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 등의 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반영되지 못하던 차별 상태를 해소하려는 취지인 것은 아님.
한편 특별조치법 제3조가 그 시행 전인 1992. 5. 31. 이전에 이미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 지위를 소급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거 공중보건의사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등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가 새로이 지출되어야 하는 등으로 공무원연금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과거 공중보건의사 복무와 관련하여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가 번복되는 등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이 사건 부칙조항이 1992. 5. 31. 이전에 이미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그 소급 적용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부담 및 법적 안정성 침해의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1992. 5. 31. 이전에 이미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조치법 제3조의 소급 적용을 배제하여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특별조치법 제3조의 입법목적, 공무원연금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임.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1987. 4. 20.부터 1990. 4. 20.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후, 1994. 1. 7.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여 오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4. 9. 제청신청인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기간이므로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제청신청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341)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의 시행일에 관하여 정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30호) 제1조 단서 중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함.
○ 제청법원은 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 법률조항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2. 2. 9.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함.
□ 심판대상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30호) 제1조 단서 중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함)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조항]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 결정주문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30호) 제1조 단서 중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결정이유의 요지
○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부여한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 제3조를 1992. 5. 31. 이전에 이미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하여 공무원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는 법률이 변경되어 피적용자에게 신법의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 그 신법이 소급 적용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재량의 문제임.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유리한 신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입법자의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기로 함.
○ 공중보건의사제도는 공중보건의사가 반드시 공무원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없음.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 지위가 부여된 것은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등의 재해를 입는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상의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더 나아가 공중보건의사가 종래 군의관이나 현역병과는 달리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 등의 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반영되지 못하던 차별 상태를 해소하려는 취지인 것은 아님.
한편 특별조치법 제3조가 그 시행 전인 1992. 5. 31. 이전에 이미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 지위를 소급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거 공중보건의사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등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가 새로이 지출되어야 하는 등으로 공무원연금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과거 공중보건의사 복무와 관련하여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가 번복되는 등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이 사건 부칙조항이 1992. 5. 31. 이전에 이미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그 소급 적용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부담 및 법적 안정성 침해의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1992. 5. 31. 이전에 이미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조치법 제3조의 소급 적용을 배제하여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특별조치법 제3조의 입법목적, 공무원연금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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