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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660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4. 7. 1. 09:01

사건번호: 2012헌마660
사 건 명: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4.06.26
종국결과: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료인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의사인바, 2012. 7. 25. 의료인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및 제66조 제4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신고조항’이라 한다) 및 제6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면허정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신고)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면허정지조항은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면허정지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정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 하였다.
○ 이 사건 신고조항은 전체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담보하고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증진하고자 의료인에게 현황과 실태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의료인의 인적사항, 취업실태, 보수교육 등 의료 인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주기도 3년으로 정하여 의료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요양기관 현황신고와 같이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의 신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체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의료인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과 특성이 전혀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고조항이 이들 전문직과 달리 의료인에게 추가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차별취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