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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사건

산물소리 2014. 6. 30. 18:15

사건번호: 2013헌마96
사 건 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종국일자: 2014.06.26
종국결과: 인용(취소)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3주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인용).


□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공동하여 유○○, 김○○, 표○○을 때리고 유○○에게 요치 3주간의 타박상을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2. 11. 30.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이에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이유 요지
○ 청구인 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피해자 일행의 진술은 청구인 김○○ 및 그 일행의 진술과 상반되고, 피해자는 청구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가해자인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청구인들 일행의 상해진단서, 법원에서 인정된 이들의 범죄사실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후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번복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위인 ‘얼굴’이나 피해 내용인 ‘타박상’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청구인 김○○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폭행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청구인 김○○이 먼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할 가능성, 적극적인 처벌의사나 상해의 피해를 주장하지 않다가 뒤늦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청구인 김○○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등의 점에 대해 더 면밀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현저한 수사미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청구인 오○○의 피의사실과도 관련성이 부족하며, 청구인 오○○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피해자 일행의 진술도 위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오히려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의 청구인들 일행에 대한 집단적이고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 오○○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밀었던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한 바 있더라도 이는 그 동기나 정황으로 보아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피해자 일행이 자신들의 폭행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청구인 오○○에 의한 소극적 방어행위를 적극적인 폭력행사로 과장하고 왜곡하여 진술할 가능성, 청구인들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수적 상황 및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전개된 양상 등을 조사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청구인 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 오○○의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더 면밀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