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2헌마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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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
종국일자: | 2014.06.26 |
종국결과: | 기각 |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감독과 그에 따른 제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행사 및 금융기관과의 유착으로 인한 각종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위 공직자윤리법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기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들이다. 청구인들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후 일정한 취업제한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상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 및 구 공직자윤리법(2011. 7. 29. 법률 제10982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구 공직자윤리법(2011. 7. 29. 법률 제10982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 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관련조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등록의무자) ④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로 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의 위헌 여부]
○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전에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업무 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감독과 그에 따른 제재를 업무를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성상 소속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및 비리 개연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직급 이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재산등록제도는 재산공개제도와 구별되는 것이고, 재산등록사항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재산등록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재산등록대상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포함되나 이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며, 고지거부제도 운용 및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 외조부모 등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생활 영역은 재산관계에 한정됨에 비하여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금융감독원 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으로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이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과 비교하여 차별하고 있는지 보건대, 금융위원회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제재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과 다를 바 없으므로 금융위원회와 같이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에서 금융감독원의 재산등록 대상을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화폐의 발행 등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므로 이들 기관의 직원에 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및 그로 인한 비리 개연성은 훨씬 높다고 보여지므로 금융감독원의 재산등록 대상 직원을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달리 4급 이상으로 정한 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의 위헌 여부]
○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융감독원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이 재직 중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다.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만 제한하고, 조사, 검사 및 감독과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금융감독원의 직원만을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4급 이상 직원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퇴직 전 3년 동안의 업무를 기준으로 제한하였던 과거 입법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퇴직 전 5년으로 연장하게 된 것이고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된다. 나아가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 우선취업도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직원과 비교하여 차별하고 있는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유사하여 피감기관인 금융기관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양자는 다를 바 없으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의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을 4급 이상 직원으로 정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금융기관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대상 직급을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경우보다 더 넓은 범위인 4급 이상으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 공직자가 재직 중 특정기업에 대하여 특혜와 보호를 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유관기관 내지 업체에 재취업하여 이들을 보호해주는 이른바 ‘관피아’ 현상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정경유착 및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제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취업제한을 하는 공직자윤리법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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