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1헌마502 -복수국적의 원칙적 불허에 관한 사건

산물소리 2014. 7. 2. 16:57

사건번호: 2011헌마502
사 건 명: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4.06.26
종국결과: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대하여, 청구인 김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또는 현재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청구인 김OO의 위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개요
○ 청구인 사단법인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이하 ‘청구인 총연합회’라 한다)는 2009. 5. 14.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 김OO은 심판청구 당시 만 69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84. 6. 6.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이다.
○ 청구인 설OO은 1960. 3. 17., 청구인 이OO은 1947. 12. 10., 청구인 최OO은 1951. 3. 5., 청구인 최OO은 1948. 7. 19.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였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 청구인 김OO은 국적법 제15조 제1항, 청구인 설OO, 이OO, 최OO, 최OO(이하 ‘설OO등’이라 한다)은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호, 청구인 총연합회는 위 모든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호,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결정주문
○ 청구인 김OO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청구인 총연합회의 심판청구는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외국인들인 청구인 설OO등의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에 대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의 복수국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청구인 설OO등의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고 이러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바도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김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 청구인 김OO이 청구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국가와 그 구성원 간의 보호와 복종관계를 복수의 국가가 함께 가질 경우 출입국·체류관리의 문제, 국민으로서의 의무 면탈, 외교적 보호권의 중첩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주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그런데 국적법은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고,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때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영주의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 김OO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후천적 복수국적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무 면탈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므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 따라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김OO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김OO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