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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마815 -물포발사행위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4. 7. 1. 16:37

사건번호: 2011헌마815
사 건 명: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4.06.26
종국결과: 각하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2011. 11. 10. 물포발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박OO은 한국OO연대의 공동대표이고, 청구인 이OO은 한국OO연대의 공동대표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011. 11. 10. 14:00경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대회라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위 집회의 참가자들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인 15:30경부터 원래의 집회장소인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를 벗어나 여의도 문화마당 4개 차선과 산업은행 앞 4개 차선을 모두 점거하면서 국회 및 한나라당사까지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위 집회가 당초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로서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15:46경부터 16:16경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포를 발사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물포발사행위로 인해 청구인 박OO은 외상성 고막천공, 청구인 이OO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이 2011. 11. 10. 15:46경부터 16:16경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에게 한 물포발사행위(이하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또한,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구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7조 제2항 제3호, 물포운용지침 등 관련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물포발사행위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물포발사행위가 그러한 법령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을 위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서기석)
○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물포의 반복 사용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명도 없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 물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므로, 구체적인 사용 근거와 기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법률 자체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행한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피청구인은 시위참가자들이 피켓 등을 들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면서 국회의사당 쪽으로 진행을 시도한 것 외에 적극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행진한 지 10여 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경고살수에 이어 분산살수(1회 약 15초), 곡사살수(1회 약 10초), 직사살수(3회 총 약 8분)로 이어지는 물포발사를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그 중 생명, 신체에 가장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직사살수를 가장 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사하였다. 또한, 직사살수는 발사자의 의도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그러한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