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8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마442 | ||
---|---|---|---|
사건명 |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0.10.28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기각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0년 10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부분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사립학교 교원(사립대학 교수)으로 근무하던 중 무면허, 주취 중 운전 등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2009. 4. 9.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09. 4. 16.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위 판결 확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의하여 당연퇴직하게 되자, 2009. 8. 4. 위와 같은 법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립학교법 제57조(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된 것) 중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정이유의 요지 ○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사립학교 교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의 존재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원 지위가 박탈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결국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및 교직 수행에 대한 신뢰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학의 자율성 침해 여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입법자가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사립학교 내부의 자율적 징계절차가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와 교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교원에 의한 범죄를 억제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입법자가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등위헌확인 (0) | 2010.10.28 |
---|---|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등 (0) | 2010.10.28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제13호 등위헌확인 (0) | 2010.10.28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호 가목위헌확인 (0) | 2010.10.28 |
기소유예처분취소 (0) | 2010.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