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12. 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시행 2019. 12. 27.]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항목"이란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그 기록사항이 있는지를 가리지 않고 영문증명서에 반드시 표기하는 항목을 말한다. 2. "선택항목"이란 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영문증명서에 표기하는 항목을 말한다. 제3조(작성문자) ① 영문증명서는 로마자(A, B, C, D, E, F,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