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등록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본증명서) ① 기본증명서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 ②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생ㆍ사망ㆍ실종 가. 출생,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주민등록번호통보, 부모의 혼인일, 사건본인 이름 추후보완 등에 관한 사항 나.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사항 다.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