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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6075-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유류분반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

2013다65178-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

2005다17341-후순위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판시사항】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64조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3..

행정예규 제948호,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48호, 시행 2013.03.20] 1.소멸시효 기간 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제3항). * 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가.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에 주의를 요한다. (1)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

등기예규 제1375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75호] 1. 몰수보전등기 가.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 (1) 부동산에 관한 몰수보전등기는 검사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촉탁한다. (2) 위 촉탁서에는 등기목적으로서 "몰수보전"을, 등기원인으로서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사건번호 및 그 년원일을, 등기권리자로서 "국"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은 몰수보전등기를 한 후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당해 몰수보전등기를 촉탁한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예규 제1373호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4)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5) 몰수보..

매각(賣却)

매각(賣却) 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나, 세법상 매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처분(處分)을 말한다.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생기게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관계는 사법상(私法上)의 매매와 유사하므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된다. 매각처분은 압류재산 또는 담보제공재산의 처분권의 행사로서 매각하는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다. 매각방법은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으며 공매는 다시 입찰과 경매로 나누어진다. (국세징수법 제61조~제79조)

등기선례 제5-382호 -분필등기 없이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가부

⑤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적분할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분필등기 없이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7. 4. 7. [등기선례 제5-382호, 시행 ] 1필지의 토지 중 그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부분을 토지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지적법상 지적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4. 7. 등기 3402-..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선례 제200901-2호]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2009. 1. 9. [등기선례 제200901-2호, 시행 ] 「민법」제839조의2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분할협의결과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

등기예규 제1726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1.신탁등기 가.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신청방법 (1)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

등기예규 제1087호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087호 ] 제정 2004.10.08 [등기예규 제1087호, 시행 ]1.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2.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3.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가.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