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시행 2013.8.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되어 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고, 수탁자의 선임, 해임, 임무 종료의 사유 및 신탁재산관리인과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유와 권한이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 法令 2013.05.28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13.8.29.]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2013.8.12., 일부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 法令 201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