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90

등기예규 제1618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22>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3 ① 수인의 조합원으로부터 각각 신탁을 설정받은 주택재건축 조합이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 즉, 조합원 전원의..

등기선례 제7-515호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2필지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12>④ A토지는 갑, B토지는 을의 소유인 면적이 동일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6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전유부분마다 2분의 1씩 공유하기로 한 경우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다.x ⑤ A토지는 갑, B토지는 을의 소유인 2필지의 토지 위에 6세대의 구분건물을 신..

등기선례 제4-539호 -총유를 합유로의 권리변경등기 가능여부

<14>④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총유를 합유로의 권리변경등기 가능여부 제정 1993. 12. 16. [등기선례 제4-539호, 시행 ]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

등기선례 제1-418호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14>③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구성원들의 공유로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x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제정 1982. 7. 30. [등기선례 제1-418호, 시행 ] 법인격 없는 사단이 소유..

등기예규 제1605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法21>①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증명서의 발급신청시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④ 현재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이다. <法16>①이미지 형태 수작업폐쇄..

89다카5673 판결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17>③회복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회복등기를 하는 때이다. <14>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의 첨부 없이 마쳐진 말소회복등기는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무효이고, 그 회복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

등기예규 제1471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1656호>

&lt;22&gt;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는 없다. &lt;20&gt;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

등기예규 제1412호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lt;19&gt;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