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1-418호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14>③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구성원들의 공유로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x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제정 1982. 7. 30. [등기선례 제1-418호, 시행 ] 법인격 없는 사단이 소유..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7.02.13
등기예규 제1605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法21>①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증명서의 발급신청시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④ 현재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이다. <法16>①이미지 형태 수작업폐쇄..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7.02.12
89다카5673 판결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17>③회복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회복등기를 하는 때이다. <14>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의 첨부 없이 마쳐진 말소회복등기는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무효이고, 그 회복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7.02.11
등기예규 제1471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1656호> <22>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는 없다. <20>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7.02.11
등기예규 제1412호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19>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7.02.10
등기예규 제1187호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8>④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외화 채권인 경우에는 등기신청 당시의 공정환율로 환산한 국내 화폐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x ⑤ 등기명의인의 주소 표시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록하되 지번은 ‘번지’ 라는 문자를 생략하고 ‘108’ 또는 ‘108-1’ 과 같이 기록..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7.02.04
등기예규 제1257호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15>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허가(동의,승낙)권자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③ ①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 ② 토지거래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7.01.23
등기예규 제1387호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7>하천법상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등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 기>㉮ 소유권이전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등기 ㉱ 지상권설정등기 ㉲ 지역권설정등기 <16>㉷ 하천..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7.01.13
등기선례 제201403-4호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 <法17>④재건축조합원과 조합간의 신탁계약에서 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른 재신탁등기도 가능하다.o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 수익자집..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7.01.13
등기예규 제1604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9>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승소한 등기의무자의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②합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③채권자..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