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시행 2016.7.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인해 민간영역 뿐 아니라 국세ㆍ관세ㆍ지방세ㆍ공공요금 분야로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현행법 위반 시 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납부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용카드로 범..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6.01.22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시행 2015.7.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즉결심판 대상자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임의동행을 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출..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5.07.06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시행 2013.10.30.]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시행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4호, 2013.10.30., 일부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5 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 032-835-2448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3.10.30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시행 2013.10.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범칙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3.10.30
경범죄 처벌법[시행 2013.5.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3.5.22] [법률 제11..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3.05.22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2] [행정안전부령 제350호, 2013.3.22, 전부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 032-835-24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3.03.22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시행 2013.3.22]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 일부 범죄를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추가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통고처분권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401호, 2012. 3. 21. 공포, 2013. 3. 2..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3.03.18
경범죄 처벌법[시행 2013.3.22]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금지) 이 법..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3.01.09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시행 2012.1.6]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6.29]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2.01.06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17,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