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다50799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法18>아래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소의 ① 결론[소 각하, 청구인용(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 등으로 기재할 것]과 ② 그 논거를 기재하시오. (20점) <사실관계> 1. A 종중은 그 공동 중시조의 종가보호 및 후손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혈..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14
대법원 95다9945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 <法18>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사이에 X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丙, 丁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14
대법원 93다47196 판결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의 적용 여부 <法18>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사이에 X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丙, 丁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14
2009다3234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法18>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사이에 X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丙, 丁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14
대법원 98두892 판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法18>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사이에 X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丙, 丁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14
대법원 2011다73540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法20>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과 2는 서로 관련이 없는 문제임) 1. 甲은 乙을 상대로 乙소유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자신의 아들이 乙로 위장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게 함으로써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종전 판..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08
대법원 2009다104960 판결 -조정조서의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法20>丙과 丁재단의 ○○지방법원 99가단10195호 토지인도 등 사건에서 2000. 8. 19. 乙이 이해관계인으로 출석하여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① 丁재단은 丙에게 2000. 10. 19.까지 2,000..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08
대법원 2000다73490 판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法21> 아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물음에 답하시오. ① 甲은 2009. 12. 1. 乙과 사이에 乙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甲은 2010. 1. 1.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아파..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03
대법원 86다카1114 판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法21> 아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물음에 답하시오. ① 甲은 2009. 12. 1. 乙과 사이에 乙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甲은 2010. 1. 1.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아파..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03
대법원 96다3852 판결 -당사자 표시정정 <法21>1. 가. ‘피고경정’과 ‘당사자 표시정정’에 관하여 각각 약술 하시오. (20점)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당선공고절차이행등][공1996.11.15.(22),3310] 【판시사항】 [1] 당사자의 확정과 당사자 표시정정의 한계 [2] 당사자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 원고..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02